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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유보이익 무상증자 배분받은 금융기관 ‘익금산입’ 안 해
[쟁점 예규] 유보이익 무상증자 배분받은 금융기관 ‘익금산입’ 안 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2.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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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공사 유보이익 납입자본금 전환 무상증자에서 신주 배분 받은 은행의 경우”
- 국세청, 은행 무상주 교부 받은 것 익금산입 여부 질의에 사전답변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해 A은행이 신주를 배분받은 경우 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A은행이 국제금융공사로부터 무상주를 교부받은 것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44, 2020.11.19.)와의 연관성도 밝혔다.

질의 법인인 A법인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라 정부를 대리해 국제금융공사(이하 ‘IFC’)에 출자했다.

또한 IFC는 유보이익 중 일부를 재원으로 각 회원국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무상증자를 결의했고, 이에 따라 A법인은 보유지분율 OO%에 해당하는 OO만달러 상당의 신주를 배분받았다.

특히 기존 지분율에 따라 신주가 배분돼 무상증자 전후 출자자들 간 지분율 변동은 없고, IFC는 국제금융공사협약에 따라 모든 과세의무가 면제되므로 무상주 배분 시 원천징수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IFC는 1956년 저개발국의 민간부문 투융자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고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개도국 정부의 보증 없이 민간기업에 투자 및 융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4년 가입했고 투표권 비중은 OO%이다.

IFC는 투자 및 융자 활동을 통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IFC 협정문(Articles of Agreement)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고, 우리나라도 협정을 체결하여 법인세 및 관세를 면제하며 IFC의 회원국 명단(Member Countries)은 국가명으로 기재돼 있고 IFC의 홈페이지상 Development Partner 명단에는 기획재정부가 명시돼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A은행이 보유지분율 OO%에 해당하는 OO만달러 상당의 신주를 배분받은 것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익금에 산입한다” 견해에 맞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서 왔었다. 따라서 이번에 국세청은 사전답변을 통해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13 [법령해석과-3781] 2020. 11. 20)

현행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2항에서는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는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목에서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제2호에서 “자기주식 또는A은행이 국제금융공사로부터 무상주를 교부받은 것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 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국제금융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국제금융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제은행의 경우”, 제2호에 “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3조(출자방법) 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합중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金)·지금(地金) 또는 내국통화로 그 출자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2조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 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대한민국의 정위원(正委員)이 되며, 한국은행 총재는 그 대리위원이 된다. 다만, 국제결제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정위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납입금액·납입방법·납입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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