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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 의장 임명 60일내 사건 미해결 이슈·해결방안 제출해야”
“중재위 의장 임명 60일내 사건 미해결 이슈·해결방안 제출해야”
  • 한성수 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 승인 2021.02.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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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와 관련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상호합의에 따른 중재)가 신설돼, 조세조약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상호합의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과세관청과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이 제도에 의존해 국제조세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앞으로 중재제도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소개하기 위해 법무법인 양재 한성수 변호사가 번역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모델조세협약 제25조 제5항과 관련 주석의 내용을 몇 차례에 나눠 게재한다. 중재관련 부분은 2017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됐다. 한성수 변호사는 2010년과 2012년 OECD모델조세협약 번역내용을 본지에 4년에 걸쳐 장기 연재한 바 있다.   /편집자 주

 

제5항

[제77호] 두 번째 쟁점은 현존하는 국내법 불복절차와 동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중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기본구조와 가장 일치하는 접근법은 중재가 개입되었을 때 동일한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법 불복절차는 권한 있는 당국이 해결할 수 없는 쟁점에 대한 중재를 포함하는 상호합의절차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중지되고 잠정적인 상호합의는 이 중지결정을 근거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상호합의절차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합의된 것은 합의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납세자에게 제시되고, 납세자는 남아 있는 국내법 불복절차를 포기하거나 국내법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상호합의를 거절할 수 있다.


[제78호] 이 접근법은 제5항에 설명한 중재과정의 성격과 일치한다. 이 중재과정의 목적은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의 도달에 장애가 되는 미해결 쟁점에 대한 결론에 이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중재의 도움으로 상호합의에 도달하면 상호합의의 본질적인 성격은 동일하다.


[제79호]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 접근법은 각 당사자가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상호합의를 통한 중재과정에 시간과 인력을 소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국내 불복절차에 의존하기 위해 상호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이런 드문 경우에 있어서도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은 양 체약국을 구속했을 사건임에도 납세자가 행정적인 해결방안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것이다.


[제79.1호] 상기 제76호 a)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는 상호합의와 국내 구제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동일한 이슈에 대해 상호합의절차와 법원 또는 행정심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이들 국가에서는 중재요청이 이루어지고 중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이 중재재판에 제기된 이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국가는 추후 중재결정을 이행하게 하는 상호합의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중재진행은 그런 환경에서 종료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를 원할 수 있다(상기 제76호 참조). 이 목적으로 다음 문구를 제5항에 삽입할 수 있다.

중재신청이 이루어지고 중재위원회가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결정을 전달하기 전 체약국의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이 이유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면 중재절차는 종료되어야 한다.


[제80호] 일부 국가에서 권한 있는 당국간의 미해결 쟁점은 국내 불복절차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만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중재의 신청을 위해 신청인이 중재가 시작되기 전 국내 불복절차를 진행할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선택적인 접근법을 고려할 수 있다.

제5항의 두 번째 문장을 “그러나 미해결쟁점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국내법 하에서 그 체약국의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이 이 쟁점을 결정하게 할 권리가 있거나 또는 이 쟁점에 대한 결정이 이미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에 의해 내려진 경우 중재에 회부해서는 아니 된다”는 문장으로 바꾸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건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국내법 불복절차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중과세가 사실상 제거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방안을 포함하기 위해 제5항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납세자는 국내법원 쟁송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5항을 수정해 그런 포기가 제도적으로 용인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존재하는 요구조건을 충족하게 하고 납세자가 중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적인 안정장치를 허용해야 한다(예:일부 국가에서 이런 포기는 해당 인이 중재과정 동안 구두로 설명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제80.1] 일부 국가는 납세자와 그 대리인이 중재재판의 과정에서 수령한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견해를 가지는 국가는 Multilateral Instrument의 제23조 제5항에 근간을 둔 다음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

중재재판의 시작에 앞서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의를 제기한 인과 그 대리인이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중재위원회로부터 중재재판 동안 받은 정보를 다른 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 중재신청이 이루어지고 중재위원회가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 결정을 전달하기 전 이의를 제기한 인 또는 그 대리인의 하나가 비밀준수약정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호합의절차와 관련 중재재판은 종료되어야 한다.


[제81호] 제5항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이 중재재판 이행에 대한 상호합의를 수용하면 이 결정은 양 체약국에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납세자에 대한 과세는 중재에 회부된 쟁점에 대한 결정과 부합해야 하고 중재재판의 결정은 납세자에게 제시될 상호합의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25조 제5항이나 절차적인 규정의 위반 때문에 체약국의 법원이 중재결정이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중재결정은 어느 국가에도 구속력이 없다(이 문제를 다루는 상호합의 샘플 제11조 참조).


[제82호] 상기 제76 b)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불복절차가 끝나기 전에 상호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적용의 전제조건으로 납세자가 합의에 포함되는 쟁점에 관해 아직 존재하는 국내 불복수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포기가 없으면 이후 법원의 결정으로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를 적용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따라서 제5항의 목적상 중재결정을 이행하는 상호합의를 제기한 납세자가 국내 불복수단을 포기하기로 동의하지 않으면 이 납세자는 상호합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 상호합의가 수용되지 않거나 수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권한 있는 당국은 사건을 더 이상 심의할 수 없다.


[제82.1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협약에 상기 제81호와 제82호 판단의 반영을 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을 추가하면 된다:


제5항의 목적상

a) 사건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인이 동 상호합의 통지서가 인에게 송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재판 이행에 대한 상호합의에서 해결된 모든 문제를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의 심의에서 철회하지 않거나, 또는 동 상호합의와 부합하는 방법으로 그런 문제와 관련해 진행 중인 법원 또는 행정심판을 종료하지 않으면, 중재재판 이행에 대한 상호합의는 사건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인이 수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b) 중재결정은 다음의 경우 체약국을 구속할 수 없다:

(i) 체약국 법원의 최종결정이 중재결정이 무효라고 판정하는 경우.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중재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중재재판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정보의 비밀과 중재 관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적용 가능한 규정은 제외). 그러나 권한 있는 당국이 새로운 중재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새로운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또는


(ii) 사건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인이 중재재판 이행에 대한 상호합의에서 해결된 문제에 대해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에 소송을 추진하는 경우


[제83호] 중재결정은 중재에 회부된 특정 쟁점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다. 이 결정을 근거로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유사한 사건(동일한 납세자이지만 다른 과세기간을 포함하는 사건 포함)을 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그렇게 해결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각 체약국은 이런 다른 사건을 취급할 다른 접근방법을 채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84호] 일부 국가는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 사건을 해결할 수 없도록 한 모든 미해결 이슈를 해결할 다른 해결방안에 동의하면 권한 있는 당국이 중재결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기를 원할 수 있다(이것은 유럽연합 중재협약 제12조에 의거 허용된다). 이것을 원하는 체약국은 제5항의 세 번째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납세자)이 중재결정을 이행하는 상호합의를 수용하거나, 권한 있는 당국이 중재결정을 통보받은 후 3개월 내에 사건에 발생하는 모든 미해결 이슈의 다른 해결방안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면, 중재결정은 양 체약국을 구속하고 체약국의 국내법의 시간제한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어야 한다.


[제85호] 이 항의 마지막 문장은 중재과정의 적용방법을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상기 제65.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약 자체에 중재재판의 절차적 측면을 포함하기를 선호하는 국가들도 있고 의정서 또는 외교각서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국가들도 있다.

그러나 상호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체약국이 중재규정의 적용경험을 하게 되면서 필요해지는 이후의 변화와 관련해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합의문이 어떤 형태를 취하던 간에, 중재결정은 양 체약국을 구속한다는 이 항의 요구조건을 고려해 합의문은 이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구조적·절차적 규칙을 설명해야 한다.

합의문은 이 항이 효력을 갖게 된 후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서명하는 협약과 동시에 입안해야 한다. 또한 합의문은 중재에 미해결쟁점을 회부하기 위해 따라야 할 상세한 절차를 규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합의문을 공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절차적 상호합의의 샘플양식은 절차규정 설명과 함께 부록에 수록된다.
 

다른 보완적인 분쟁 해결방안의 사용


[제86호] 제5항이 협약에 포함이 되는지 또는 중재과정이 상기 제69호에 기술한 절차를 사용하여 이행되는지에 관계없이 중재 이외의 보완적인 분쟁해결방안을 상호합의절차의 일부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 쌍방 권한 있는 당국의 입장에 의견불일치가 있을 경우, 중재인이 쟁점을 명확히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재인은 각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각 당사자의 장·단점에 대한 견해를 전달한다. 이렇게 하면 각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과 다른 당사자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일부 과세관청은 중재를 활용하여 내부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상호합의절차에 이런 기법을 확장하는 것은 유용한 측면이 있다.


[제87호] 쟁점이 순수하게 사실적인 것이면 사건을 단순히 사실관계 결정을 하는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다. 이런 것은 종종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법절차에서 사실관계판단은 법원에 제기된 사실을 독립적인 당사자가 판단한다. 제5항에 규정된 분쟁해결방안과 달리, 이런 절차는 당사자들을 구속하지 않지만, 쟁점이 제5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기 전 각 당사자들이 결정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록 – 중재에 관한 샘플 상호합의


<제1호> 다음 내용은 권한 있는 당국이 제25조 제5항에 규정된 중재재판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합의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샘플 합의서식이다(상기 제85호 참조). 아래 제2항 내지 제48항은 합의의 여러 가지 규정을 논의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체방안을 제시한다. 권한 있는 당국은 양자협약을 체결할 때 이 샘플합의의 규정들을 수정, 첨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25조 제5항의 이행에 관한 상호합의

[A국]과 [B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발효날짜]에 발효된 [협약의 제목]의 제25조 제5항에 규정된 중재재판의 적용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합의를 했다.

1. 사건의 중재회부 신청

제25조 제5항에 따라 상호합의 사건 관련 미해결 문제에 대한 중재회부 신청은 어느 한 또는 양 체약국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신청은 사건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을 한 자 또는 사건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자가 동일한 이슈에 대해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이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서면으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다른 권한 있는 당국에게도 신청을 했다는 표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재신청서를 받은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 수령일로부터 10일 내에 신청서 사본과 부속서류를 다른 권한 있는 당국에게 송부해야 한다.


2. 2년 기간의 기산일

1) 중재신청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모든 정보가 양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된 날(이후 “기산일”)부터 2년 후에만 가능하다. 이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이 사건을 위해 요청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필요한 정보와 서류는 합의서에 구체화한다.]


2) 기산일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a) 협약의 제25조 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신청을 최초로 받은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을 받은 후 60일 내에 (i)신청인에게 통지서를 보내고; (ii)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신청서 사본과 함께 신청 받은 것을 통지해야 한다.


b) 상호합의절차 신청(또는 타방체약국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그 사본)을 받은 후 90일 내에 각 권한 있는 당국은 (i)이의를 신청한 인과 다른 권한 있는 당국에게 사건의 실질적인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받았음을 통지하거나; (ii)그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c) 상기 b)(ii)에 따라 체약국이 이의를 신청한 인에게 사건의 실질적인 심의에 필요한 추가정보를 요청한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한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인으로부터 추가정보를 수령한 후 90일 내에 신청인과 다른 권한 있는 당국에게 (i)요청한 정보를 수령했다는 것; 또는 (ii)요청한 정보의 일부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d) 어느 권한 있는 당국도 상기 b)(ii)에 따라 추가정보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기산일은 (i)상기 b)(i)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인에게 통지한 날; (ii)상기 a)(ii)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통지 후 90일이 되는 날 중 더 빠른 날이 되어야 한다.


e) 상기 b)(ii)에 따라 추가정보를 요청한 경우, 기산일은 (i)상기 c)(i)에 따라 추가정보를 요청한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인과 다른 권한 있는 당국에게 통지한 최근의 날과 (ii)양 권한 있는 당국이 이의를 신청한 인으로부터 요청한 모든 정보를 받은 날 중 더 빠른 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권한 있는 당국이 상기 c)(ii)에 언급한 통지를 하면 동 통지는 b)(ii)에 따라 추가정보 요청으로 취급해야 한다.


3. 중재인의 선택과 임명

1) 중재위원회는 국제조세문제에 전문성 또는 경험이 있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에 임명된 각 중재인은 공정해야 하고, 임명을 수락하는 시기에 권한 있는 당국, 과세관청, 체약국의 재무부와 사건에 직접 영향을 받은 모든 인(그들의 대리인 포함)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재판과정 내내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중재재판과 관련해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양 체약국이 중재신청서(또는 그 사본)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권한 있는 당국은 각각 중재인 한명을 임명해야 한다. 중재인 임명 후 60일 이내에 그렇게 임명된 중재인들은 의장역할을 할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해야 한다. 의장은 어느 체약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가 아니어야 한다.


3) 요구되는 기간 내에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중재인은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OECD 조세정책 및 행정센터의 최고위 관리가 중재를 요청한 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중재재판이 시작된 후 어떤 이유로 중재인을 교체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와 필요한 조정을 거쳐 교체해야 한다.


4) 임명을 확인하고 중재인과 중재인을 임명할 권한을 보유한 인이 함께 서명한 문서가 양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되었을 때 중재인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중재재판

1) 중재위원회 의장의 임명 후 60일 이내에(이 기간의 종료 전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기간에 동의하거나 관련 사건에 대해 제5조에 기술한 접근법을 사용하기로 동의하지 않으면), 각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권한 있는 당국간에 사건과 관련해 이전에 한 모든 합의를 고려해) 각 중재인과 다른 권한 있는 당국에게 사건의 모든 미해결 이슈에 대한 제안해결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안 해결방안은 사건에서의 조정이나 유사한 이슈에 대한 특정한 금액(예:소득)의 처분 또는 협약의 규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개인이 거주자인지’ 또는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와 같은 협약규정의 적용조건에 관한 문제(이하 “기준문제”로 칭한다)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권한 있는 당국은 문제의 결정이 그런 기준문제의 해결에 부수되는 문제에 대해 선택적인 제안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각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중재인과 다른 권한 있는 당국에게 중재인이 검토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각 권한 있는 당국은 중재인과 다른 권한 있는 당국에게 중재위원회 의장의 임명 후 120일 내에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제출한 제안 해결방안과 의견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4) 중재인은 중재인 간 및 양 권한 있는 당국과 소통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전화와 영상회의를 한다. 추가비용을 필요로 하는 대면회의가 필요한 경우, 의장은 권한 있는 당국과 접촉하고 권한 있는 당국은 언제 어디서 회의를 열지를 결정하고 이 정보를 중재인에게 전달한다.


5) 중재위원회는 각 이슈와 기준문제와 관련해 권한 있는 당국이 제출한 사건에 대한 제안 해결방안들 중의 하나를 결정해 선택하되 그 결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기타 설명을 포함할 수 없다. 중재인의 과반수가 중재결정을 채택한다. 권한 있는 당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결정은 중재인이 마지막 답변자료를 수령한 후 60일 내에 또는 답변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면 중재위원회 의장 임명 후 15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5. 선택적인 중재재판

1) 중재위원회 의장의 임명 후 60일 이내에 권한 있는 당국이 해당 사건에 대해 이 조문에 기술된 접근법을 사용하기로 동의하면, 각 권한 있는 당국은 동 선택 후 120일 이내에 중재위원회가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보를 중재위원회와 다른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사실관계와 결정할 미해결문제의 설명과 관련 문제에 대한 권한 있는 당국의 의견 및 의견을 뒷받침하는 논리도 포함해야 한다. 권한 있는 당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양 권한 있는 당국이 중재신청(또는 그 사본)을 받기 전 양 당국이 확보할 수 없었던 어떤 정보도 고려할 수 없다.  
/다음호에 계속

 

한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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