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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공공 앱 맞죠? ^_^"…국회, 제로페이 법정단체화 추진
"저 공공 앱 맞죠? ^_^"…국회, 제로페이 법정단체화 추진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2.24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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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근거법령 마련은 공익성 차원"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태생적 목적 지키기 위한 일"
- 소상공인 가맹점수수료, 경영지원 위해 국세청 소득정보 요청근거도 반영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간편결제서비스 '제로페이'의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확장하기 위해 제로페이 운영법인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 한결원)을 법정단체화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제로페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 제로페이 운영법인인 한결원이 민간 재단법인 형태로  공적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입법이다.

최정옥 한결원 사업지원본부장은 24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한결원이 법적 지위를 갖추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태생적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로페이가 공공성·공정성·안전성을 지속 이어나가는 근간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8억원 이하의 매출액을 내는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공공 인프라로 자리매김해 왔다. 누적 가맹점은 2020년 기준 약 73만개, 일평균 1159건에 이르며 일평균 결제현황은 누적 1조1529억원이다.

이 같은 공익성에도 법적 지위는 민간법인으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해외사업자 등과 협력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제로페이와 지역상품권·법인결제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등이 한결원의 법적 지위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일부 난항을 겪은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운영기관의 공익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로페이를 운영 법정기관으로 지정, 공적 사업을 할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통해 공익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본부장은 “수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민간 영역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제로페이가 법정단체로 전환되는 것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태생적 목적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제로페이가 법정단체가 되면 공공성 사업을 펼치는데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중기부 장관이 운영법인 업무를 지도·감독 할 수 있게 돼 공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매출과 소득 등 영업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한결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활용해 제로페이 가맹점 결제 수수료 산정, 소상공인 경영지원 등에 뚜렷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법정단체가 무산될 경우 제로페이 운영과 사업 고도화에 시간이 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제로페이의 성장 속도가 빠르게 증가, 공공성에 걸맞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다"고 본지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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