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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 국내 거래…간편사업자 등록하고 부가세 내야
[쟁점 예규]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 국내 거래…간편사업자 등록하고 부가세 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2.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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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국내 엔지니어에 중개용역 제공하고 수수료 받은 경우”
- 국세청, 외국법인 국내사업자 중개용역이 전자적 용역 해당하는지 여부 유권해석

외국에 서버를 둔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소비자를 중개하는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외국에 서버를 둔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이하 ‘국외 사업자’)가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에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라고 전제하면서 “국내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해 국외 사업자는 같은 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오픈마켓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해당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엔지니어들과 신차 구매 후 정비, 튜닝, 개조, 유지보수 등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비자 사이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소비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수취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15 [법령해석과-4297], 2020. 12. 29)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는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48조 제1항·제2항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납세지,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간편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2항에서는 “법 제5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중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제2호에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간편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법 제53조의2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사업자이름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제2호에 “신고기간 동안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 제3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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