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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결산서류 공시 앞두고 영상 안내
국세청,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결산서류 공시 앞두고 영상 안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25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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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3월말 출연재산 4월말 결산서류 제출해야
자산 5억미만· 수입금액 합계 3억 미만은 간편서식 공시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돕기 위해 만들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자료.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돕기 위해 만들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자료.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출연재산보고를 해야한다. 

또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줄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공시서식 작성요령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등 공익법인 신고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 등 공익법인들은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에서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에서는  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한다. 

2020년 사업연도분부터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에게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하면 된다. 

국세청은 “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바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에게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안내,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에게 제출의무 안내 등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 시 참고할 도움자료를 맞춤 제공한다.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에 로그인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공익법인보고서 제출’ → ‘신고 도움자료 확인하기’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공익법인은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에서도  출연재산보고와 공시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연락처이다.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02)2114-2943~51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031)888-4852~6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051)750-7454~6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032)718-6489~91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042)615-2483~5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062)236-7473,7477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053)661-7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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