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 확인대상 제외·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지출 예정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도 신청 가능”
3월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을 앞두고 국세청이 기업들에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국세청은 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연구·인력개발 및 혁신성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각오다.
기업들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신청경로는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찾기“연구”로 입력 후 조회 > 인터넷신청 으로 하면 된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상의 요건에 맞는지, 지출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서면심사 위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청 본청에서 사전심사를 전담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국세청에 전담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지방국세청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본청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해 기업들은 심사결과를 지난해 보다는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에 공신력을 부여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기업이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으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