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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국세도 지방세처럼 카드 납부시 수수료 부담 덜어야"
양정숙 의원 "국세도 지방세처럼 카드 납부시 수수료 부담 덜어야"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2.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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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0원, 국세 카드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0.8%

 

사진 출처=대한민국국회 사이트
사진 출처=대한민국국회 사이트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내는 세금에 수수료가 없는 반면 국세는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가 적지 않아 국민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현재 국세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로 최근 5년간 납부액 99조752억원에 대해 약 4천953억원의 수수료(체크카드 기준)를 낸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국세 카드 납부는 납세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24일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세의 경우에도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자는 것.

국세징수법 제12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운용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계약을 맺어 이를 통해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도록 했다.

이때 납세의무자에게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부담을 덜 수 있는 것.

그러나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지방세와 같이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없애고 국민 부담을 덜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납부를 활성화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편안한 납세 환경을 조성해 납세 의무자의 납세 부담을 덜고, 원활한 납세를 통한 국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방세와 같이 납부대행 기관에 수수료 운용을 맡기고 납세자의 부담을 더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의원, 이용호 무소속의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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