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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옵티머스 방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25일  정무위 통과
‘라임· 옵티머스 방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25일  정무위 통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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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형으로 사모펀드 분류 개편…개인투자자 보호강화
기관 전용 펀드는 규제 완화 10%룰 폐지…국내펀드 역차별 없애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사모펀드(PEF) 사고를 방지위해 마련된 개정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사모펀드 관련 제도 개편은 정부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를 개편한 이후 6년 만이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이후 유동수, 김병욱, 송재호, 강민국, 이용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정무위는 제출된 5개 관련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처리했다. 

여야 이견 없이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과 사모펀드 체계 개편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개인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MBK파트너스, IMM 프라이빗에쿼티(PE) 등이 중심이 된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사모펀드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로 구분했다. 

특히 헤지펀드가 변질되면서 최근 라임, 옵티머스자산운용처럼 ‘사모’펀드를 빙자해 공모 규제를 받지 않고 편법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배경이 됐다.

이날 정무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우선 개인투자자가 한 명이라도 참여하는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권사 등 판매사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탁사인 운용사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 판매사는 개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공모펀드처럼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줘야 한다. 또 운용 행위가 실제 내용과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고, 위반이 있으면 시정요구 등도 해야 한다. 만에 하나 펀드 환매를 연기한 경우 운용사는 해당 내용을 판매사에 통보하고, 판매사는 신규 판매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운용사는 3개월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고 자산 500억원 초과 펀드는 해마다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실 운용사의 경우 즉각 퇴출된다. 자기자본이 기준을 밑도는 부실 운용사는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공제회 등의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크게 완화됐다. 자율성을 확대해 투자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금까지 기업에 투자할 때 반드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외이사를 파견(10%룰)해야 했다. 

하지만 글로벌 사모펀드들은 지분 보유 제한과 같은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국내업게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사모펀드도 지분율과 상관없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 헤지펀드로부터 공격받아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때 국내 사모펀드도 대기업의 우군으로 나설 수 있다.

대출을 내줄 수 없도록 하는 규제도 사라졌다. 이번 개정으로 사모펀드들은 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 사모대출펀드(PDF)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사모펀드들의 구조조정 거래 참여도 활발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개정안엔 최근 문제된 사모펀드 사태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수탁사의 불합리한 펀드 운용 행위를 감시·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사모펀드 체계를 일원화해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이를 통해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험자본 공급하는 제도의 순기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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