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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사업 위한 주거용 건물은 주택임대소득 ‘주택 수’에 포함 안 해
[쟁점 예규] 사업 위한 주거용 건물은 주택임대소득 ‘주택 수’에 포함 안 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2.26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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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채 소유부부 그 중 1채 사업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국세청, 법령공부상 2주택, 그 중 1채 비주거용 사용 경우 임대소득 과세여부 사전답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제외한다는 국세청의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령공부상 주택 2채를 소유한 부부가 그 중 1채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소유 주택 중 한 채를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채의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인과 그 배우자는 각각 주택을 1채(고가주택, 국외주택 아님)씩을 소유하고 있는데 배우자는 자신의 소유 주택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질의인 소유의 주택은 주거용으로 임대 중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공부상 주택 2채를 소유한 부부가 그 중 1채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나목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제2호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 및 제122조의2에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같은 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04 [법령해석과-4097] 2020. 12. 14)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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