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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세무서 방문 장려금 신청자에 먼저 전화해 신청도움서비스 제공"
국세청, "작년 세무서 방문 장려금 신청자에 먼저 전화해 신청도움서비스 제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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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신청기간 1일부터 15일까지
- 코로나19 예방차원, 8천 가구 대상…전화·손택스·홈택스, 비대면 신청 장려
- 한 100만 가구에 신청안내문 발송, 심사 후 6월말 지급 예정…6월말에 지급

올해 상반기부터는 세무서를 방문 않고도 집에서 쉽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작년에 세무서를 방문해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올해도 안내대상에 해당되면 세무서 직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2일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월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작년에 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등을 신청한 가구 중 이번에도 안내대상인 8000여 가구를 추출, 세무서 직원이 먼저 전화해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무서 방문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함과 동시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설치 후 신청 ▲홈택스: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 개별인증번호 입력이나 로그인 후 신청 ▲전화신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대표 전화로 전화하여 3번 '장려금 일반상담'을 선택,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 등 이 중에 하나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년(’20년 9월 반기신청)과 달라진 내용.

☞세무서를 방문 않고도 집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는 환경 제공

 ①(따라하기쉬운안내문) 세무서 방문 없이 ARS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에 ARS 신청절차를 도식화해 수록

 ②(ARS 신청방법 개선)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기 신청 여부를 자동 조회해 미/기신청자를 구분·안내하고, 신청단계도 단축
   * (기존)주민등록번호입력→안내멘트(신청1번,변경3번)→1번선택→개별인증번호입력 
  (개선)주민등록번호입력                 →                    개별인증번호입력
    ※ 20.9월 신청자의 53.2%가 ARS로 신청(손택스 22.5%, 홈택스 14.5%, 신청도움 등 9.8%)

 ③ (장려금 상담센터 인력 확대) 작년 반기 신청기간에 지방청별로 10명씩 총 70명을 운영, 금번에는 총 140명이 상담서비스 제공 

 ④ (신청창구미운영)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고, 신청안내문에도 그 내용을 수록 
  -신청에 어려움 없도록 쉬운 안내문 제공, ARS 신청방법 간소화, 상담센터 인력 확대, 세무서 방문 시 간편 신청방법 리플릿 제공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방문자제 안내문자 추가 발송(3.2)

☞ 신청도움서비스 본격 운영

 ①(신청도움서비스) ARS,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자·장애인이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면, 인적사항을 확인해 장려금 신청도움을 드림
     *신청완료 후 즉시 접수 문자 발송
     *’20.12월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특법에 신설 (작년 5월,9월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적극행정 차원으로 운영) 

 ②(기방문신청자에게신청도움서비스제공) 작년에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한 가구 중, 금번 안내대상 가구를 추출하여(8천명), 세무서 직원이 먼저 전화해 신청도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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