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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사용중단 하면 증여세 과세?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안 해 
출연재산 사용중단 하면 증여세 과세?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안 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26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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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행정상 사정이나 소송 이유면 부득이한 사유
국세청, “출연재산 보고 때 관련 내용 제출하면 돼”

국세청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매년 하는 출연재산 보고 때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확인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출연재산 미사용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없이 사용을 중단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를 목적으로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목익목적 사용 위반사유를 이같이 추가했다. 

개정 전 상증법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위반사유로 ▲직접 공익목적 사업의 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정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없이 사용 중단’이라는 사유가 하나더 추가됐다. 

때문에 공익법인 실무자 중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 사용중단이 얼마나 됐을 때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것 같다”는 의문이 제기됐었다. 

이같은 의문은 상증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2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해소됐다.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제38조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 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이를 법이나 행정 또는 소송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출연 받은 재산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방치’가 되기 때문에  공익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해당 재산을 처분해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하거나 재투자하는 등 공익사업 운영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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