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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공정거래 질서 정착중…온라인 분야는 개선 필요
유통분야, 공정거래 질서 정착중…온라인 분야는 개선 필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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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유통분야 실태 조사 결과, 거래관행 개선의 정도,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비율 등 유통분야 거래관행 전반이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9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 등 7000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26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93.0%로, 지속적인 정부의 제도 개선, 유통-납품업계의 상생협력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된 99.0%를 보이고 있어, 유통업계에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이 사실상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에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작년 대비 하락했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 요구(△3.6%p), 판매촉진비용 전가(△2.4%p),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1.9%p), 상품의 반품(△1.9%p), 경영정보 제공 요구(△1.7%p) 등 항목에서 수치가 개선됐다. 

상품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3.8%로 나타났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등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이 없었거나 판매촉진비용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부담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5%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대금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판매촉진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비대면 유통업태인 T-커머스, TV홈쇼핑에서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 개선 및 교육‧홍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특약매입거래 등에만 규정되어 있었던 대금 지급 기한을 직매입거래에도 도입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한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불공정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고 신규 제도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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