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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영업비밀 이용료' 98억원 과세 소송 승소
필립모리스, '영업비밀 이용료' 98억원 과세 소송 승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01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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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업비밀 이용 대가 맞지만…과세 대상 구분해야"
한국필립모리스
한국필립모리스

 

관세청이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에 상표권 사용료(로열티)에 대해 과세를 했지만 회사측이 불복, 조세 소송까지 갔는데 1심 법원이 기업측 손을 들어줬다.

한국필립모리스가 필립모리스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일부는 담뱃잎 등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대가인데 관세청은 로열티 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물린 것은 잘못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모두 98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각종 담배 원재료를 본사에서 수입해 담배를 생산한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경우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거래 상대방과 통정(通情·의사를 주고받음)해 부당할 정도로 낮은 가격을 지급하고 로열티 명목으로 차액을 보상하는 식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3월 "한국필립모리스가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는 사실상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대가"라며 한국필립모리스에 관세 34억여원과 부가가치세 37억여원, 가산세 26억여원 등 총 98억여원을 부과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로열티는 담뱃잎을 포함한 영업비밀뿐 아니라 완제품인 담배에 부착될 상표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제공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로열티 중 상표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담뱃잎 등에 관한 권리사용료를 분리해서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피고(과세당국)는 로열티 중 상표권 부분을 구분하지 못해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본부세관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본부세관 전경.
서울본부세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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