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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민주원 성실납세국장과 두 번째 만남
서울지방세무사회, 민주원 성실납세국장과 두 번째 만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0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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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회장, 3월 법인세 신고에  ‘세무사 전용창구’ 건의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왼쪽 세 번째)와 민주원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국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해 지난 2월 26일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서울지방국세청이 3월에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상호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앞두고 양 기관이 만난 이후 올들어 두 번째 간담회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과 민주원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코로나19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월 법인세 신고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은  민주원 성실납세국장에게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선세무서의 민원창구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각 세무서별로 ‘세무사 전용창구’를 운영하는 것이 원활한 신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민주원 국장은  “3월 법인세 신고 관리의 중점 사항은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과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이라면서 “법인세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와 관련, “올해는 ‘모바일 안내’를 첫 도입해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 대표자에게 ‘중요 신고 도움 자료’를 직접 안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기간에 빅데이터·과세 인프라를 활용한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분석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부분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기간 내 민원응대 강화’, ‘전산신고 오류사항 사전공지’, ‘동일장소의 임차인 변경시에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개선’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비롯해 장경상․이주성 부회장, 신기탁 총무이사, 손창용 연수이사가 참석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 박달영 부가가치세과장(법인세과장 직무대리), 김덕은 법인세 1팀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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