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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입점업체 불공정 경험…애플 45.1%, 구글 39.9%
앱마켓 입점업체 불공정 경험…애플 45.1%, 구글 39.9%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02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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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앱마켓·숙박앱 입점업체 500곳 대상 실태조사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한 업체 45.1%, 구글의 구글플레이 입점업체는 39.9%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앱마켓과 숙박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앱마켓 40.0%, 숙박앱은 31.2%로 집계됐다. 

2일 공정위는 앱마켓·숙박앱 분야 입점업체 각각 250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앱마켓 플랫폼 중 원스토어의 불공정 경험 비율은 26.8로 집계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앱마켓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23.6%)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제공,앱 업데이트 시 거절(20.0%) 순이다.

숙박앱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수수료·광고비의 과다가 가장 많았으며, 할인쿠폰 발급으로 인한 시장교란 이라는 응답도 나왔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앱마켓 46.0%, 숙박앱 56.4%)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앱마켓 입점업체는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47.0%),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0%). 분쟁해결시스템 도입(27.0%)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숙박앱 입점사업자는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32.1%),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17.9%) 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수수료를 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업체의 83.5%는 30%의 수수료를 물고 있다고 응답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이 비율이 86.9%, 원스토어는 17.9%였다.

공정위는 "앱마켓 검색 노출과 관련,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 비율은 9.6%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유를 따져 보면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가 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20.8%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편, 입점사업자 60.8%가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한 인지도(18.4%)가 낮고, 기준이 투명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13.2%)도 낮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입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는 숙박앱의 경우 평균 10.6%, 앱마켓의 경우 대부분 20~30%를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숙박앱 입점사업자 중 80.0%, 앱마켓 입점사업자 중 80.8%가 수수료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숙박앱 입점사업자 중 84.5%가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수료율이 높다고 응답한 업체 202곳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은 얼마가 적절한지 물은 결과 5∼10%라는 응답이 40.6%, 10∼15%가 25.7%, 5% 미만이 21.3%, 15∼20%가 10.9%였다. 20% 이상 30% 미만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숙박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업체 비율은 62%였으며, 광고하는 업체 가운데 29%는 월평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의 광고비를 내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앱마켓, 숙박앱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회계 계류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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