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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라이벌’ 롯데·신세계, 나란히 최초 ‘WE면세점’ 영예
‘유통 라이벌’ 롯데·신세계, 나란히 최초 ‘WE면세점’ 영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03 0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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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이 올해 첫 도입한 ‘상생협력 우수면세점’ 에 선정
롯데면세점, 174개 중소기업에 구매확인서 발급…수출금융 혜택 도와
신세계면세점, 단독입점 어려운 중소기업에 ‘K-팝업스토어’ 공간 제공
사진 왼쪽부터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유신열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
사진 왼쪽부터 유신열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

유통산업의 오랜 라이벌인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나란히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는 우수면세점으로 인증 받았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신세계면세점 본점은 최초 ‘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 면세점(WE 면세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2일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신세계면세점 본점에 ‘WE면세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WE는  Win-Win Excellent 의 약자로,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WE 면세점’이라는 이름으로 상생협력 우수면세점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상생협력 우수면세점 인증제도를 통해 면세산업이 중소기업과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우리경제가 포용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서울 시내 면세점 중 법규준수도가 우수하고 관세 등 체납이 없어야 WE면세점 선정에 신청할 수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중소기업제품 매장 운영현황, 중소 납품업체의 간접수출 증빙 및 해외진출지원 등의 항목을 자체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7개 면세점이 신청했는데,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신세계면세점 본점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 첫 WE면세점으로 선정되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평가 때 세관협력도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게 된다. 

행정제재를 받으면 제재 정도를 경감받는다. 선정일로부터 1년 동안 관세행정 상 우대혜택을 받는다. 

또 소속 직원은  납세자의 날 등 포상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우선 추천하게 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2일 본지에  “WE면세점에 신청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활동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며, 향후 계획도 평가해 롯데와 신세계 2개 면세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중소기업 등 납품기업 174개 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수출증명을 받아 수출금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구매확인서는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된 물품에 대한 공급확인서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이 인정된다. 

또 하노이, 다낭 등 5개 해외면세점에 10개 국내 중소 브랜드의 입점을 통한 해외진출을 지원했다. 

롯데면세점은 15개 중소 브랜드를 선발해 온라인 입점 및 해외진출 홍보영상 제작했으며, ‘LDF Starups’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신세계면세점 본점은 면세점에 단독입점이 어려운 중소기업 공동판매공간인 K-팝업스토어를 운영해 61개 업체가 면세점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3억원 규모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기금을 조성해  협력업체 직원 등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 창업기업의 판매촉진을 지원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면세업계가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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