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8:55 (화)
[쟁점 예규] 주류도매협 차원 소비재 일괄구입판매 땐 ‘동업경영’
[쟁점 예규] 주류도매협 차원 소비재 일괄구입판매 땐 ‘동업경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3.03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소비재·소모품 일괄구매한 뒤 노마진 재판매…‘영업행위 공동으로 행한 것’ 판단
- 국세청, 종합주류도매업자 면허자가 구성한 협동조합과 동업경영범위 유권해석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해 조합원에게 마진 없이 재판매한 것은 동업경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구성한 협동조합과 동업경영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류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고 주세보전 및 국민보건위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주류의 제조·판매 행위는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면허를 통해 특정인에게만 해제해 반출, 반입을 포함한 제조·판매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를 양도·대여하거나 동업경영을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판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인 판매업 면허자에게 마진 없이 재판매하는 것은 주류 판매업의 영업 손익을 구성하는 영업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를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행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동업경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 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내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7개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조합이다.

질의 법인은 정관에는 업무 관할 지역을 ○○광역시로, 수행하는 사업 범위를 ▲제품의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및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2조에서 규정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사업(업소용 냉장고 등 공동구매)을 추진하는 것이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주세, 서면-2021-소비-0611 [소비세과-204], 2021. 02. 19)

현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제2항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2조(업무) 제1항에서는 “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 공동 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제4호에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제5호에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두32760. 2020. 05. 14.)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의 사유를 타인과 ‘동업’한 경우가 아니라 ‘동업경영’을 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주류판매업자들이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에 의한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공동으로 주류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까지도 확대하려는 취지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