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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중소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이미 많은 특혜" 반론도
농림어업 중소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이미 많은 특혜" 반론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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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소속 정성호 의원 ‘상증법개정안’ 대표 발의
- “면세유 등 세제혜택, 보조금 이미 많은데…” 반론도

현행 세법이 종자‧묘목생산업을 제외한 농림어업 중소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영농상속공제’만 적용,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15억원까지만 한도로 정해놓은 ‘영농상속공제’에 견줘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농림어업이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임에도 다른 업종과 형평에 어긋나는 세제지원이 이뤄져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개정에 나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정 법안 대표발의에 나선 정 의원은 “농업은 식량산업임과 동시에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다른 중소기업보다 영농중소기업의 세제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에 따른 ‘농업·임업 및 어업’ 영위 중소기업을 포함시켜 영농기업의 원활한 경영 승계와 영농후계자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지역 정치인들이나 농림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들은 기존에도 제조업체들과 같은 수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해왔다.

수협은 지난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가업용 자산가액 중 부동산의 자산가액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어업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익명을 부탁한 한 세법 전문가는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입법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농림어업법인들은 농림어업용 유류 등 원재료‧부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대부분 면제되고, 기초산업 육성 차원의 많은 보조금들이 지급되기 때문에 제조업체들과 달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이런 많은 혜택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농림어업 법인으로 등록을 한 뒤 실제로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도 매우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지역구를 둔 한 국회의원실 보좌진은 이와 관련, “보조금을 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가업상속공제 자체에 대한 시각차이 문제”라면서 “시설과 장비투자가 많은 축산업자를 포함해 최근 농림어업도 제조업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다시 반론을 제기했다.

이 보좌진은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이후 농림어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라며 농립어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판례와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위장사업자 등록행위는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물린다.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허위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것이 적발되면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그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입법에는 대표 발의한 정성호 의원 말고도 기동민‧김병욱‧김수흥‧김승원‧김정호‧김회재‧남인순‧양경숙‧양정숙‧윤후덕‧이규민‧이용호‧정청래‧주철현 의원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농업법인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농업법인과 종사자 수가 전년보다 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지=연합뉴스    종사자 연령은 4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3만명 가까이 신규 채용했으나 일용 근로자 비중이 가장 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농업법인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농업법인과 종사자 수가 전년보다 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지=연합뉴스 종사자 연령은 4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3만명 가까이 신규 채용했으나 일용 근로자 비중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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