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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씩 지분 나눈 고가주택, 둘 다 임대소득세 내야
반씩 지분 나눈 고가주택, 둘 다 임대소득세 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04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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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행안부 공동집필한 ‘주택과 세금’에 꿀팁 세테크 ‘빼곡’
- 주택 취득‧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전단계 세금문제해설

형제‧자매가 고가주택 한 채를 각각 지분 50%씩 보유한다고 해도 고가주택으로 간주되기 ㄸ문에 국세청에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규정 적용을 신청하면 기본공제 9억원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4일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주택의 취득‧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모든 단계의 세금 정보를 모은 책자 ‘주택과 세금’을 발간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책에 따르면, 공동소유자 간 합의에 따라 1인을 고가주택의 임대수입 귀속자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주택 수를 계산, 둘 다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단독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규정 적용을 신청하면 기본공제 9억원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주택 취득 때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에 대해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주택을 취득(준공)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이므로, 소유주택과 무관하게 2.8%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책에서 설명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개별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나누기 때문에 단독소유나 공동소유나 세액은 동일하다. 주택을 2인 이상 공동소유하더라도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아울러 상속재산에 대해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된 상속자’는 상속자 중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밖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해도 된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납세자는 종부세 고지와는 별도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고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면서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책에는 많은 세무 전문가들도 포기한 양도세 관련 꿀팁도 눈에 띈다. 가령 2020년 8월3일에 매매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2021년 10월 2일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세율을 계산하는 법도 소개됐다.

책 내용에 따르면,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은 다음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 분

'21.5.31이전 양도

'21.6.1 이후 양도

보유
기간

1년 미만

40%

70%

1년 이상 2년 미만

기본세율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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