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업무승용차 사적사용 등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업무승용차 사적사용 등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3.05 0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항목 꼭 ‘체크’

Ⅰ.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주요 내용

1.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바로제공 서비스(법인사업자)

•홈텍스 접속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로 바로 이동


■원스톱 접근(세무대리인)

•홈택스 접속 → 팝업창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일반 접근(메인화면 바로가기)

•홈택스 접속 → 메인화면 ‘자주 찾는 메뉴’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일반 접근(메뉴)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2. ’21년 법인세 신고지원 서비스 개선 내용

■신고 도움자료를 성격별·중요도별 재분류해 제공

•(이용자 중심 제공) 법인별 신고 시 유의사항을 성격별・중요도별로 재분류해 중요정보를 우선 제공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체계 개편


■주요 안내항목의 연도별 자료제공 현황 시각화 제공

•(신고반영 여부 확인) 주요 신고 도움자료에 대해 신고반영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연도별 반영추이를 도표로 시각화해 제공


■신고 도움자료 모바일 안내

•(모바일 안내) 신고 도움자료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인주주 등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


■주주현황 자료 제공

•(주주현황 자료 제공)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주주 5인을 화면에 표시하고, 전체 주주현황은 내려받기 기능으로 추가 제공

 

3. 신고 시 유의사항(예시)

<2021년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1) 법인별 유의사항

 

 

 

 

 

 

 

 

 

 

 

2) 업종별 유의사항

 

 

 

 

 

 

 

 

 

 

 

 

 


4. 절세 Tip(예시)

법인세 절세

 

 

 

 

 

 

 

 

 

 

 

 

 

5. 세법 도우미(예시)

1) 참고할 세법규정

 

 

 

 

 

 

 

 

 

 

 



2) 주요 개정세법

 

 

 

 

 

 

 

 

 

 

 

 

6.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서비스 내용

 

 

 

 

 

 

 

 

 

 

 

 

 

 

 

 

 

 

 

 

 

 

 

*(오류검토 참고 항목:경고) 9, 12~14, 16, 17, 19, 21, 23~25 / (오류수정 필요 항목:오류) 그 외

 

7. 자기검증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식

■자기검증 검토서식 확대 제공

○법인세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식을 확대 제공

*(’20) 16개 항목 → (’21년) 18개 항목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참고 자료실

 

8.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법인세 신고 안내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 신고안내 > 법인 신고안내 > 법인세

 

9. 공익법인 신고도움 서비스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에게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안내,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에게 제출의무 안내 등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 시 참고할 도움자료를 맞춤 제공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운영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까운 지방국세청, 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에서 보고·공시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과 세법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 제공

○공익법인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식별 작성요령’ 동영상을 홈택스 신고화면에 바로 제공하고, ‘전체 작성요령’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


○작성요령 전체 동영상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 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공익법인→동영상 자료실)

 

10.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사전 신고안내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대상임을 신고 도움자료로 사전안내

 

□신고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은 표준대차대조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 누락

 

□ 검증결과

○상기 법인의 합계대차대조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등 0억원 추징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사전 신고안내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을 대상으로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이 아님을 신고 도움자료로 사전안내


□신고내용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했다.


□검증결과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

- 이에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 ○○억원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억원 추징

 

 

 

 


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부당계상

 

 

 

□사전 신고안내

○대표이사가 고가 콘도·휴양시설 등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도 참고자료로 사전 안내


□신고내용

○㈜○○은 해변가에 소재하는 골프장 단지 내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


□검증결과

○㈜○○이 취득한 고가의 콘도회원권은 지리적 위치·이용제한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사용혐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실제 시설물 숙박내역 등을 자료 수집해 이용자와 법인의 업무관련성(접대 및 복리후생 여부)을 검토한 바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유지·관리비용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등 ○억원 추징

 

 





공제감면세액 적용순서 착오로 농어촌특별세 신고 누락

 

 

 

□사전 신고안내

○법인세 신고 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일정한 공제감면을 받는 경우 공제·감면받은 세액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홈택스 ‘오류검증서비스’를 통해 일정 공제감면 적용시 농어촌특별세 신고대상임을 신고단계에서 사전 안내


□신고내용

○다수의 공제·감면을 적용받는 ㈜○○ 등은 최저한세 규정으로 인해 공제·감면 한도가 초과되어 전액을 당기에 공제받지 못했다.

-공제·감면 적용순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대상)부터 공제해야 하나 공제순서를 임의 적용해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감면 항목을 우선 적용해 농어촌특별세 무신고


□검증결과

○공제감면 순서를 잘못 적용한 ㈜○○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항목을 우선 적용해 세액을 재계산한 후 농어촌특별세 0억원 추징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의 부당 비용처리

 

 


□사전 신고안내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 등을 수집해 동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신고 도움자료로 사전안내

*위법·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부과된 과징금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고내용

○건설업 영위 법인 ㈜□□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납부했으나

-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과징금 납부금액에 대해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했다.

 

□검증결과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가 있는 법인 중 법인세 신고서상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없는 법인을 분석해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한 과징금·부담금 ○억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억원 추징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사전 신고안내

○납세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공제요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식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

 

□신고내용

○법인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기검증 검토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신설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검증결과

○금형 등을 제조하는 (주)ABC는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 업종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 해당 여부를 검토한 바

-해당 법인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목적 및 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

- 이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 0억원 추징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사전 신고안내

○법인 보유 고가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됨을 신고 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신고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는 ○억원을 초과하는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관련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했다.

 

□검증결과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해 검토한 바, ㈜□□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신용카드 사용지역, 주유내역, 하이패스 사용현황 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해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등 ○억원 추징

 

 

 

 


Ⅱ. 중소기업 조세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신고 참고자료
 

1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정부는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감안해 감염병 피해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선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신설했다.

○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으며,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니 법인세 신고 시 다시 한번 점검

 

 

 

 


■아울러,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납기연장* 신청세액 1억원 이하는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

*(신청경로)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 ‘납부기한’ 입력 > 민원사무명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 > 인터넷 신청 클릭

 

12.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관련 자료 제출기한 변경

■올해부터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거나1),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3)의 관련 자료 제출기한이 법인세 신고기한에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3)

1)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2)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등

3)’21.1.1. 이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법정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미(거짓)제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1)자료 제출(시정) 요구 불이행 시 미(거짓)제출 과태료금액×(1+지연기간/30) 부과(2억원 한도)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취득) 및 제20조(처분)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제외

 

13.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조회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