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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결정은 체약국 법원 무효판단 없으면 최종적 효력 가져
중재결정은 체약국 법원 무효판단 없으면 최종적 효력 가져
  • 한성수 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 승인 2021.03.0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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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와 관련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상호합의에 따른 중재)가 신설돼, 조세조약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상호합의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과세관청과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이 제도에 의존해 국제조세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앞으로 중재제도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소개하기 위해 법무법인 양재 한성수 변호사가 번역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모델조세협약 제25조 제5항과 관련 주석의 내용을 몇 차례에 나눠 게재한다. 중재관련 부분은 2017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됐다. 한성수 변호사는 2010년과 2012년 OECD모델조세협약 번역내용을 본지에 4년에 걸쳐 장기 연재한 바 있다.   /편집자 주

 

부록 – 중재에 관한 샘플 상호합의

5. 선택적인 중재재판

2) 중재신청을 한 인은 상호합의절차 동안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중재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과 중재인이 모두 동의할 경우 중재재판 동안 그의 입장을 구두로 제시할 수 있다.


3) 중재위원회 의장이 권한 있는 당국에게 중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알린 후 30일 내에 권한 있는 당국들은 언제 어디서 회의를 개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동 정보를 중재인에게 전달한다.


4) 중재인은 협약의 적용가능 규정과 이 규정의 제한을 받는 체약국 국내법의 적용가능 규정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 문제들을 결정해야 한다. 중재인은 또한 체약국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다른 권원도 고려해야 한다.


5) 협약과 이 상호합의규정의 제한을 받아 중재인은 중재에 회부된 미해결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절차와 증거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6) 권한 있는 당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결정은 의장의 임명일 후 365일 이내에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하고 근거법의 권원과 결과에 이른 논리를 언급해야 한다. 중재결정은 중재인 과반수가 채택해야 한다. 중재결정은 선례(先例)의 효력을 지닐 수 없다. 중재신청을 한 자와 양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로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 당사자의 명칭 또는 정체를 노출시킬 수 있는 세부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중재결정은 공식적인 선례의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언급을 해 편집형태로 공표된다.

 

6. 정보의 전달과 비밀유지

1) 중재재판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전달 및 비밀유지에 관해 제25조와 제26조 및 체약국 국내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각 중재인과 각 중재인 당 최대 3명의 보조직원(그리고 중재인의 요구조건을 완수할 능력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예비 중재인)을 중재인을 임명한 권한 있는 당국의 위임 대리인으로 권한 있는 당국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 권한 있는 당국의 위임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특정 인을 위임대리인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동 인이 중재재판에 관련 모든 정보를 협약과 동 체약국 관련법의 비밀유지 요구조건과 부합하게 취급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

 

7.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시효중지

사건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인이 제2조 제1항에 언급한 2년 기간의 기산일 이후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한 추가 중요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양 권한 있는 당국이 동의하는 경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은 정보요청일자에 시작해 정보제공일자에 종료되는 기간과 동일한 시간 동안 연장되어야 한다.

 

8. 비용

권한 있는 당국들이 달리 동의하지 않으면:

a) 각 권한 있는 당국과 중재를 요청한 인은 중재재판 참여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출장비와 자신의 입장을 준비하고 제시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 포함);

b) 각 권한 있는 당국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임명한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해 OECD 조세정책 및 행정센터의 최고위 관리가 임명한 중재인의 보수와 중재인의 출장, 통신 및 사무국비용을 부담한다;

c) 중재위원회 의장의 보수와 출장, 통신 및 사무국 비용은 양 권한 있는 당국이 동일하게 부담한다;

d) 중재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기타 비용은 회의를 주관하는 권한 있는 당국이 부담한다;

e) 양 권한 있는 당국이 필요하다고 동의한 기타 비용은 양 당국이 동일하게 부담한다.

 

9. 지정된 기간 내에 결정불이행

사안에 따라 제4조 제5항 또는 제5조 제6항에 규정된 기간 내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한 다른 기간 내에 권한 있는 당국에게 결정문이 전달되지 못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제3조에 따라 새로운 중재인을 임명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3조의 적용의 목적상 합의일자는 양 권한 있는 당국이 중재신청을 수령한 날짜로 간주된다.

 

10. 중재결정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중재신청 후 중재인이 권한 있는 당국에게 결정문을 전달하기 전, 권한 있는 당국이 중재인에게 서면으로 a)‘양 당국은 중재의 대상인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했다’ 또는 b)‘이의를 제기한 인이 중재신청 또는 상호합의 신청을 철회했다’는 것을 알리는 경우, 중재결정문을 통지할 수 없고 상호합의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11. 최종결정

중재결정은 제25조 제5항의 위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체약국의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다. 결정이 무효인 경우 중재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중재재판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제6조 “정보의 전달과 비밀유지”와 제8조 “비용” 부분은 예외).

 

12. 중재결정 이행

권한 있는 당국은 중재사건에 대한 상호합의에 도달함으로써 결정문의 전달 후 180일 내에 중재결정을 이행한다.

이 합의는 협약 제25조 5항이 발효된 후 이루어진 중재신청에 적용된다.

[합의 서명일자]

[각 권한 있는 당국의 서명]

 

샘플 상호합의의 일반적인 접근

<제2호> 상호합의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될 중재재판을 기획할때 따라야 할 두 가지 주요 접근법이 있다. 한 가지 접근법 소위 “최종최선제안” 또는 “최종제안”에 따르면, 각 권한 있는 당국은 중재위원회에 관련문제의 제안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중재위원회는 수령한 두 가지 제안 중 하나를 선택한다. 선택적으로 소위 “독립의견” 접근법에 따르면 중재인은 관련법에 근거해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을 제시받은 후, 관련사실과 관련법률 권원(權原)의 논리적인 서면분석에 근거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린다.


<제3호> 두 접근법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고 접근법을 선택하는 것은 종종 각 국가의 정책적 고려에 의존한다. 또한 두 접근법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재인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서면결정의 제출이 요구되지 않고 단순히 결론만 내릴 수도 있다. 또한 적절한 접근방법은 결정할 문제의 유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제4호> 상기 샘플 상호합의는 출발점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최선제안”을 채택하고, 어떤 사건 – 특히, 복잡한 법률문제를 포함하는 사건 - 에서 권한 있는 당국은 보다 정교한 결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인식해, 선택적인 “독립의견” 재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한 있는 당국은 사건별로 독립의견 재판을 사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물론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혼합접근법을 채택하고, 독립의견 접근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최종최선제안 접근법을 옵션으로 채택하거나 또는 두 접근법의 하나로만 제한할 수 있다.

 

중재신청

<제5호> 샘플 상호합의 제1조는 중재신청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신청은 사건관련 어느 한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한다. 동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권한 있는 당국에 신청접수 후 10일 내에 통보해야 한다.


<제6호> 제25조 제5항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제25조 주석 제76호 참조), 신청서에는 어느 체약국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에서 관련문제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7호> 중재재판은 상호합의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다루기 위한 상호합의절차의 연장이기 때문에 중재재판 과정에서 권한 있는 당국이 지출한 비용을 신청인이 신청을 위해 납부 또는 변상토록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종종 비용이 청구되는 납세자의 예규신청 또는 다른 형태의 사전합의와 달리, 체약국간 분쟁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체약국의 책임이고 일반적으로 체약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년 기간의 기산일

<제8호> 사건과 관련해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한 모든 정보가 양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중재요청을 할 수 없다. 샘플 상호합의 제2조 제1항은 이 목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언급하고 있다.

제1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정보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 정보는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와 문서에 상응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체약국이 공표한 지침이 그 목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표시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동 지침에 포함된 정보를 각 체약국이 요구할 정보로 목록을 하거나 달리 식별하기로 상호간에 합의할 수 있다.

 

<제9호> 제2조 제2항은 2년의 기간이 시작되는 정확한 날을 결정하기 위해 따라야 할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제10호> 세항 a)는 최초 상호합의신청을 받은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인에게 신청서가 수령되었다는 것을 통보하고, 신청서 사본과 함께 신청통지서를 다른 권한 있는 당국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1호> 세항 b)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은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다른 권한 있는 당국에게 사건의 실질적인 심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령했다는 것을 통보하거나, 또는 최초의 신청을 수령한 날이나 사안에 따라 신청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인에게 실질적인 심리목적의 추가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제12호> 권한 있는 당국이 추가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세항 c)는 정보수령 후 정보를 요청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9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한 인과 다른 권한 있는 당국에게 모든 정보를 수령했다는 것 또는 요청한 정보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제13호> 2년 기간의 기산일은 이런 추가정보를 요청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추가정보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세항 d)는 기산일은 i)양 권한 있는 당국이 이의를 제기한 인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령했다는 것을 통보한 날과(즉, 두 번째 권한 있는 당국이 그 통지를 한 날) ii)최초로 상호합의절차 신청을 받은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신청을 통보한 날 중 더 빠른 날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호> 추가정보를 요청한 경우, 세항e)는 기산일은 일반적으로 i)추가정보를 요청한 권한 있는 당국이 납세자와 다른 권한 있는 당국에 정보를 수령했다는 것을 통보한 최근의 날과 ii)양 권한 있는 당국이 이의를 제기한 인으로부터 추가정보를 수령한 후 90일이 되는 날 중 더 빠른 날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이 납세자와 다른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한 정보의 일부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통보하면 이 통지는 추가정보의 요청으로 간주한다.


<제15호> 어떤 경우 납세자가 사건의 실질적인 심리에 필요한 최초의 정보를 제출한 후 권한 있는 당국이 납세자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인(즉, 상호합의절차를 최초에 신청한 인 또는 사건에 의해 그의 납세의무가 직접 영향을 받는 인)이 적시에 추가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면 권한 있는 당국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지체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샘플 상호합의 제7조는 2년의 기간이 시작된 후 사건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은 인이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한 중요한 추가정보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했다는데 양 권한 있는 당국이 동의할 경우 2년의 기간은 연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이 기간은 정보요청일자에 시작되고 정보의 최종제출일자에 종료되는 기간과 동일한 시간만큼 연장된다.

 

참조용어

<제15.1호> 샘플 상호합의가 명확하게 중재재판의 첫 단계로 “참조용어”의 채택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권한 있는 당국은 중재재판을 이행하는 상호합의에 그런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이 입안할 수 있다:

 

참조용어

1. 양 권한 있는 당국이 중재신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권한 있는 당국은 중재위원회가 해결할 문제를 합의하고 이를 중재를 신청한 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는 사건에 대한 “참조용어”가 된다. 이 합의의 다음 항목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당국은 참조용어에서 다음 항목에 포함된 절차규정에 추가적인 또는 이와 다른 절차규정을 규정하고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다른 문제도 다룰 수 있다.


2. 참조용어가 상기 제1항에 언급한 기간 내에 중재신청을 한 인에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이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동 인과 각 권한 있는 당국은 서로에게 서면으로 중재에서 해결한 쟁점목록을 전달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전달된 모든 목록은 잠정적인 참고용어가 된다. 이 합의의 다음 항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중재인이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의장은 권한 있는 당국과 중재신청을 한 인에게 서로 주고받은 목록에 근거해 잠정적인 참고용어의 수정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양측이 수정내용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권한 있는 당국들이 이와 다른 참조용어에 합의해 이를 중재인과 중재신청인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이 이 기간 내에 그렇게 할 경우, 이 다른 참조용어가 사건에 대한 참조용어가 된다. 이 기간 내에 권한 있는 당국간에 다른 참조용어가 합의되어 서면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중재인이 준비한 잠정적인 참조용어의 수정내용이 사건에 대한 참조용어가 된다.


<제15.2호> 만일 그런 규정이 합의서에 포함되면 샘플 상호합의 제3조에 따라 각 권한 있는 당국이 중재인을 임명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기간은 90일로 연장이 될 수 있고, 권한 있는 당국은 중재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합의된 참조용어를 고려할 수 있다.


<제15.3호> “참조용어”는 중재인이 해결할 문제를 설명하는 문서가 되고, 중재위원회가 결정한 쟁점에 대한 관할근거가 될 것이다. 이는 관련 중재를 신청한 인과 협의를 원하는 권한 있는 당국이 설정하게 된다. 만일 권한 있는 당국들이 상기 제안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참조용어에 동의하지 못하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특정 제도가 필요할 수 있다. 상기 제안 제2항은 이런 우발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제15.4호> 참조용어는 일반적으로 특정 또는 일련의 쟁점에 제한되지만, 사건의 성격과 쟁점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해 모든 사건(단지 특정한 쟁점이 아닌)이 중재에 회부되도록 권한 있는 당국이 참조용어를 입안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15.5호> 상기 제안 제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한 있는 당국이 참조용어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샘플 상호합의에 규정된 절차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참조용어를 통해 권한 있는 당국이 이들 절차규정에서 벗어나거나 특별한 경우에 추가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중재인의 선정과 임명

<제16호> 샘플 상호합의 제3조는 중재인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를 기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 권한 있는 당국은 각각 한 중재인을 임명한다. 이 임명은 양 권한 있는 당국이 중재신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임명된 중재인은 최초임명 중 마지막 임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장을 선정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 지정된 기간 중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임명된 중재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면,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OECD 조세정책 및 행정센터의 최고위 관리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런 드문 경우를 위해 다른 방법을 규정할 수 있으나, 중재인의 선정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임명권한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제17호> 제3조 제1항은 각 중재인이 만족해야 하는 요구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중재인은 국제조세문제에 전문성 또는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권한 있는 당국이 달리 동의하지 않으면 각 중재인이 판사 또는 중재인으로서 경험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요구조건은 없다.

추가로 각 중재인은 임명을 수락하는 시기에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과세관청, 재무부(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관련 동일한 부 또는 부서) 및 사건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인과 그 대리인으로부터 공정·독립적이어야 한다.

각 중재인은 재판 내내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재판에 관해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그런 행위는 사건에 대해 중재결정을 내린 직후 사건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인과 고용관계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 권한 있는 당국은 공정성과 독립성 기준에 관해 보다 상세하게 합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한 있는 당국은 예비중재인이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환경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권한 있는 당국은 중재인이 병이나 무능력, 공정성과 독립성 기준미달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언급하는 규정에 동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호> 제3조 제4항은 중재인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때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는 한명 이상의 중재인 임명일자를 참조하는 다른 규정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 중재인과 제3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중재인을 임명할 권한을 보유한 인 또는 인들이 서명한 임명을 확인하는 문서가 양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되었을 때 임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중재재판

<제19호> 제4조는 중재위원회 의장의 임명 후 60일 이내에 권한 있는 당국이 관련 사건에 대해 제5조의 선택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재판에 적용될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20호> 상기 제4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샘플 상호합의에서 제안된 중재재판은 “최종최선제안” 접근법을 따른다. 제4조 제1항은 재판의 첫 단계는 각 권한 있는 당국이 의장 임명 후 60일 이내에 권한 있는 당국이 동 사건에서 도달한 이전의 합의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모든 미해결쟁점을 언급하는 제안해결방안을 각 중재인에게 제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 사건의 조정이나 유사한 쟁점에 대해 제안해결방안은 특정금전금액(예;소득)의 처분 또는 협약의 규정에 따라 부과될 최대세액만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미해결 쟁점은 협약규정의 적용조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의 미해결 쟁점이 특정 인이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또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같은 “기준문제”를 포함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기준문제에 대한 제안답변(즉, 예 또는 아니오)을 제출할 수 있다. 기준문제에 대한 답변에 따라 처분되는 다른 미해결 쟁점들이 있으면, 권한 있는 당국은 이들 잔여쟁점에 대한 선택적인 제안 해결방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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