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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사업 포괄양도 계약 후 부동산만 먼저 양도…‘사업 양도’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사업 포괄양도 계약 후 부동산만 먼저 양도…‘사업 양도’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3.0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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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되는 사업용부동산 먼저 양도…권리·의무 등은 과세기간 달리해 양도한 경우”
국세청, 사업부동산 먼저 양도…과세기간 경과 후 권리·의무 양도 관련 사전답변

사업의 포괄양도 계약을 체결해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 등을 승계시켰다면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해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 종업원 등은 과세기간을 달리해 양수인의 영업허가 시점에 승계시키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P시 소재 토지 및 건물에서 A지점과 B지점(이하 ‘지점’)을 사업자등록 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장기요양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년 10월 29일 A(이하 ‘양수인’)에 지점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지점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동산, 영업권, 종업원 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했는데 당초 2020년 11월 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사업 승계를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수인의 영업허가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2020년 11월13일 영업허가와 무관한 토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만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은 양수인이 영업허가증을 교부받는 시점(2020년1월 이후 예상)에 양도할 예정이다.

또한 양수인은 2020년 11월 12일 양수한 본건 부동산에 C, D지점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영업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신청법인 지점이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중 신청법인이 양수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양수인 영업허가 시점에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78 [법령해석과-114] 2021. 01. 14)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서는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 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미수금에 관한 것”, 제2호에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3호에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에서는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제2호에서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사업의 양도·양수) 제1항에서는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 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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