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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車 취득세 감면 감소되다가 사라질 듯
하이브리드車 취득세 감면 감소되다가 사라질 듯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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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자동차 정의 바꿀 전망…PHEV까지만 포함될 듯
- 2025년까지 3차 탄소배출권거래로 친환경차 위주 생산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움직임이 부쩍 활발해진 가운데, 화석연료 엔진과 전기차 엔진이 함께 동력을 구성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들다가 수년 내 아예 없어질 전망이다.

EU가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같은 급진적 탄소중립정책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목표를 발표, 화석연료 차량이 일부 포함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가 이미 예고됐다는 분석이다.

5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나온 ‘저공해 자동차’의 정의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더 빨리 감축하기 위해 저공해차 범주에 전기·수소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만 남기고 하이브리드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년쯤 시행령을 고쳐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환경전문가들에 따르면, 2021년은 오는 2025년까지 시행되는 ‘3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실행 원년이다.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차 위주로 제품구성(line up)을 고도화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 혜택이 줄어들고 덜 환경친화적인 차부터 눈에 띄게 세금 혜택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하이브리드차량 취득세 감면 규모가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왔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보조금은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차종에 대해 30% 인하되는 개별소비세는 시한이 올 6월말까지 연장됐고, 당초 2020년말까지 최대 300만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졌던 전기차 개별소비세 인하 시한도 2022년 말로 2년 연장됐다.

이밖에 운송용 전기가스차 부가가치세 2년간 면제, 렌터카 업체 소득세 감면 등도 유지된다.

EU는 탄소배출량이 높은 교역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에 대해 논의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050 탄소중립’를 선언한 뒤 환경부가 지난 1일 세부 업무계획을 세워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국내의 배출권 허용총량은 26억 800만톤이다. 연평균으로 치면 6억 970만 톤이다.

환경부는 지난 해 12월 24일 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했다.

한편 자동차 관련 세금은 보유세인 자동차세(지방세), 구입 때 내는 개별소비세(교육세, 부가세 포함)와 취득등록세가 있다.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차의 경우 세금 감면이 주어졌는데, 2021년부터 혜택이 감소된다고 이미 알려져 있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카(HEV)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현실화 될 경우 하이브리드카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이 사라진다.

현대자동차그룹 중국 광둥성 광저우 위에슈국제회의센터(HTWO 광저우).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그룹 중국 광둥성 광저우 위에슈국제회의센터(HTWO 광저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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