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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손실도 이월공제?…전문가들 "시기상조"
가상화폐 손실도 이월공제?…전문가들 "시기상조"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3.0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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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교수, "기타소득 분류돼 이월결손공제 어려워"
-오문성 교수, "기타소득 아닌 양도소득으로 정의해야"
- 안경봉 교수, "현행 과세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현행 세법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아 결손금을 이월공제 받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교 전병욱 교수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 분류를 기타소득으로 한 것은 이월결손과 같은 세법상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정부는 2020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가상화폐의 소득 구분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 1월 1일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금액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500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은 물론 투자이월결손금이 5년이지만 가상화폐는 공제율도 낮고 이월결손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전년도에 손해가 났더라도 올해 손실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

현행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결손을 허용하지 않는다. 전년도 기타소득에 대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는 구조로, 1년 주기로 기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으로 인한 소득, 강의료 등 일회성이 높은 소득을 분류하는 것으로 손실에 대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는 것.

주식과 비슷하게 가치등락이 심한 가상화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것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투기성이 높은 위험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 교수는 “정부가 아직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일 수 있다”라며 “투기성이 높아 주식과 같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손익통산, 이월결손공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의 경우 투자금이 기업 투자라는 생산적 용도로 사용돼 선순환될 수 있는 금융자산이지만 가상화폐는 일반적인 금융투자 상품보다 투기성이 강해 장기적으로 조세 혜택을 줄 수 있는 자산인지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 오문성 회장은 가상화폐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한 예외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손실을 보상해 줄 장치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 회장은 “(세법이)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신호는 사람들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기대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가상화폐 변동성이 커 일정 기간 손실 이월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 회장은 법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자산이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돼 10년동안 이월결손이 적용되는 점을 짚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가상화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실제 가상화폐 시장에 법인투자가 늘어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변동성이 줄어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됐던 가상화폐의 세금 제도가 주식처럼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한 점은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가장 간단히 만들어 놓은 것은 조세 체계를 잡아가는 단계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안경봉 교수(국민대 법대)는 5일 본지 통화에서 “지금은 과세 대상 자산으로 가상화폐를 넣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제, “과세가 시작되지도 않아 실제 어떤 규모로 가상화폐가 거래되는지 등 실적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운영해 보면서 부족한 점들을 수정해 나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상화폐처럼 가격변동이 심한 주식·펀드도 2023년에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손익통산과 이월결손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세금 체계가 정착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획재정부도 바슷한 반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결손금에 대한 문제는 법 시행 이전에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며 “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익통상이나 이월결손공제에 대해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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