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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쓰랴, 개정상법 대응하랴 … 상장사 주총준비 너무 부담”
“보고서 쓰랴, 개정상법 대응하랴 … 상장사 주총준비 너무 부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08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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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308개 상장기업 대상 주주총회 현안애로 조사
주총 1주 전 사업·감사보고서 제출의무로 기업들 "일정 부담" 호소
상의 “상장유지부담 더 늘려선 안돼, 주요국 수준으로 낮춰야”
대한상의가 308개 상장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중, 주총 소집 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어려움에 대한 기업들의 답변 내용.
대한상의가 308개 상장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중, 주총 소집 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어려움에 대한 기업들의 답변 내용.

3월 중순  이후에 집중된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가 올해 부터 시행되는 등  주총 관련 신설 의무사항으로 부담이 크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3월말 주총을 개최하는 308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주주총회 주요 현안애로’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 부담(59.1%) ▲코로나 방역의무 부담(36.4%)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17.5%) ▲ 이사·감사 등 임원선임 관련 분쟁(12%)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상법 개정에 따라  기업은 올해부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확정본을 주주 및 금융위․거래소에 사전 제공해야한다. 

작년까지는 현장제공하고, 수정사항 반영해 3월말까지 감독당국에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주주에게 1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3월 23일 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1주 전인 16일까지 보고서를 확정․공시해야 하므로 마감시한이 15일이나 빨라지는 셈이다. 

이때문에 상장사 4곳 중 3곳(76%)이 애로를 호소했다.

애로사항으로는 외부감사 보고서 조기확정에 따른 일정상 부담이 67.2%였으며,  시기상 확정지을 수 없는 내용이 많아 추후에 정정공시 대란이 생길 것으로 보는 기업도 50.6%나 됐다. 

올해 주주총회의 또다른 부담은 신설된 감사위원 분리선출의무이다. 

상법이 개정돼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최대 3%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의 이번 조사에서도 상장사 3곳 중 1곳(36%)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 영향 있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이와 관련,  응답한 상장기업 중 33.1%는 주주권 행사 움직임이 작년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행사주체는 소액주주(79.4%), 기관투자자(14.7%), 행동주의펀드 등 비우호세력(5.9%) 순으로 전망했다.  

특히 감사위원 임기가 만료돼 이번 주총에서 새로 선임해야 하는 기업 중에서는 절반 이상(54.5%)이 어려움 있을 것으로 예상해, 개정상법에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애로로는 ‘의결권 제한으로 원하는 후보가 선출되지 못할 가능성’(31.8%),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돼 인력풀 확보에 어려움’(27.3%) 등을 꼽았다.

상법개정으로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주주총회 일반 결의 요건 중 ‘총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이 면제돼 의결정족수 부족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투표제를 이미 도입했다는 기업이 46.1%인 가운데 올해 주총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거나 향후 검토하겠다는 응답도 10곳 중 3곳(29.9%)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정감사인 관련 애로도 적지 않았다.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는 상장사가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경우,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작년부터 시행됐다. 

응답기업의 45.5%가 올해 지정받았는데,그 중 54.3%가 ‘감사인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과거 감사법인은 문제 삼지 않던 사항까지 엄격하게 감사’(37.1%)하거나, ‘새 감사법인의 회사파악 미흡’(32.9%) 등이 애로로 나타났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의결정족수 부족, 코로나 방역의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사업보고서 사전제공의무, 감사위원 분리선출의무 등등 상장사 부담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면서 ”상장유지부담을 더 이상 늘려서는 안되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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