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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광고에 속아 샀는데 책임은 입점업체에 떠넘기고 ‘모르쇠’ 방지한다
네이버 검색광고에 속아 샀는데 책임은 입점업체에 떠넘기고 ‘모르쇠’ 방지한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08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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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사업자 책임 강화
96만개 이상업체가 적용 대상…위반 시 과태료
"온라인 플랫폼 과도한 책임으로 수수료 인상 등 부작용" 지적도
지난달 한 소비자가 쿠팡에서 애플 맥북을 주문했는데, 철판을 배송 받은 사기 거래 피해를 입었다./관련사진=연합뉴스
지난달 한 소비자가 쿠팡에서 애플 맥북을 주문했는데, 철판을 배송 받은 사기 거래 피해를 입었다./관련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네이버나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입점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한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난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제정 19년만에 변화한 시장 상황에 맞춰 전자상거래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과거 카탈로그 거래 등 통신판매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으로는 포털, 오픈마켓, 배달·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뒀다.

공정위가 5일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검색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입하거나 중고거래 판매자의 연락두절로 손해를 보는 등 최근 온라인 거래에서 흔히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다.

디지털 경제 발전에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까지 겹쳐 온라인 거래는 크게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상담은 지난해 21만4872건으로 한 해 전보다 1만789건 늘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는 일은 쉽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경우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모르쇠'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렵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5년간 접수된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에서 피해구제 합의율은 58.6%에 불과했다"며 "입증 자료가 미흡하거나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 거래 양태가 지금과는 크게 다른 시절 만들어진 기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대상 용어를 정비했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사이버몰운영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 복잡한 분류와 정의를 모두 폐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정의했다.

이 중 특히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지는 책임을 강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

현행법은 법적용 대상을 통신판매업자, 전자상거래사업자를 중심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예: 오픈마켓), 사이버몰운영자(예: 온라인쇼핑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예: 블로그, SNS) 등 10여개로 분류하며 각각 상이한 규율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현행법에선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사업자라는 것만 고지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데, 플랫폼이 결제·대금 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 손해를 끼칠 경우 입점업체와 배상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인스타그램 등 SNS를 기반으로 거래했을 경우 해당 플랫폼이 만든 피해구제 신청 대행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다 판매자가 연락두절되는 등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판매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신원정보를 알 수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졌으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더 많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색광고'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상품 정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조 위원장은 "과거에는 소비자가 광고인지 정보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규율 대상 업체는 96만개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11번가·쿠팡 등 오픈마켓, 배달의민족·야놀자 등 배달·숙박앱, 인스타그램 등 SNS, 96만개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이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법 통과 이후 곧장 소비자 피해구제 의무나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넓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따라야 하는 조치가 많은 만큼 시행 시기는 법 공포 후 1년 이후로 뒀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임시중지명령이나 리콜 명령 협조를 어긴 곳, 검색 결과 순위를 결정하는 데 이용되는 주요 기준을 표시하지 않은 플랫폼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온라인 플랫폼에 과도한 책임을 지워 결국 입점업체 수수료 인상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는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히, 온라인거래에서 P2C, B2C 거래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규율체계가 정비됨으로써 일상생활속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가 공백없이 효과적으로 예방·구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3월 5일 부터 4월 14일까지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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