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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맨홀 입찰 담합’ 코오롱인더스트리·한국화이바 등, 총 30억 과징금
‘하수관 맨홀 입찰 담합’ 코오롱인더스트리·한국화이바 등, 총 30억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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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담합 4개 업체 적발
4개 업체 모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한국화이바 14.3억·코오롱인더 12.29억· 
한국폴리텍  2.73억·화인텍콤포지트 0.48억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가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 담합해 총 29억53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업체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조달청 및 민간건설사가 실시한 계약금액 총 650억원 규모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총  29억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으로 이들 업체의 담합사실을 밝혀 냈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공정위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제공받아 입찰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직권조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 하수도관 및 맨홀 제조 사업자는 하수도관 및 맨홀을 구매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실시한 268건의 관급 입찰과 민간 건설사가 실시한 19건의 사급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

담함 대상은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제조하는 하수도관과 맨홀로, 주로 하수도관으로 사용되며 그 외 농수로관, 산업용 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 4개 회사는 2 ~ 3개월 주기로 앞으로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에 대해 각 사의 영업 기여도와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정한 후, 각 입찰이 발주되면 투찰가를 합의해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급 입찰 268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후,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가 구체적인 투찰가 합의 과정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급 입찰 19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2개사만 낙찰자와 투찰가를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이같은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당초 국내에서 한국화이바가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한 하수도관 및 맨홀을 개발해 제조했는데, 2010년대부터 같은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해졌다. 

이에 따라 단가 하락 등으로 이익이 감소하게 되면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화이바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도로 2011년부터 입찰 담합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회사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각 사업자별 과징금은 한국화이바 14억300만 원, 코오롱인더스트리 12억2900만 원, 한국폴리텍  2억7300만 원, 화인텍콤포지트 4800만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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