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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신한은행 기관경고로 신산업 진출 차질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신한은행 기관경고로 신산업 진출 차질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3.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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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상적 수준 초과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은 '불건전 영업 행위'
-신한은행 21억 3110만원 과태료 부과,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경고 처분
-기관경고로 해외사업 진출, M&A, 신산업 진출에 차질

신한은행이 연간 31조원 규모 예산을 관리하는 서울시금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400억원에 이르는 웃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23일 지자체 금고입찰과 관련해 불건전 영업행위와 개인 신용정보 부당이용 및 제공,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미흡 등의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받았다.

2018년 진행된 서울시금고은행 입찰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104년 동안 독점적으로 맡아오던 서울시금고은행 지위를 가져오기 위해 서울시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

신한은행은 2018년 4월 진행된 서울시금고 입찰에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1000억원 제공을 제안하고 같은 해 6월 금고 운영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금고는 서울시 지방세 수납에 세입·세출 자동관리 시스템을 관리, 교부금 등 시청 시정 관련 자금과 공무원 월급 계좌 등을 한 은행이 도맡아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 입찰 과정에서 서울시에 제공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000억원 중 393억원이 금고 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이용자에게 정상적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 행위’로 규정돼 금지돼 있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은 21억3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한은행장이었던 위성호 흥국생명 부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고 입찰 과정에서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신한은행은 지자체 금고 입찰 경쟁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또 기관경고를 받아 1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되면서 신사업 진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금감원 검사국 관계자는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해외사업 진출이나 M&A, 신규 사업 등 신규 인허가 사업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한은행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8598명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대출·펀드 같은 계열사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계열사에 제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본지가 며칠간 신한은행 언론대응 부서에 확인을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9일 저녁 현재까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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