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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6월말 삼성·현대차에 금융감독 본격화
금융당국, 6월말 삼성·현대차에 금융감독 본격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08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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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시행령 입법예고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삼성·현대차·교보·미래에셋·한화· DB 지정 

 

금융당국이 삼성, 현대차, 교보, 미래에셋, 한화,  DB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6월 말부터 감독을 본격화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제정해 9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과 건전성 감독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이상 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말 자산 업종 기준으로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제정안 적용을 받는다. 

각각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DB손해보험이 대표 금융회사다.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와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에서 제외된다. 

비주력업종은 금융회사 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뜻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또 정기적으로 위험 관리 실태 평가를 해야 한다.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본 적정성 등을 집단 내에서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시행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정했다. 

자본적적성 비율은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했다. .

시행령은 위험가산자본 평가 기준도 정했다. 땐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집단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이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도록 했다. 

이는 다양한 집단위험을 단일의 평가체계로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일정 비율을 위험가산자본으로 가산하는 방식이며,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감독규정에서 규정된다.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는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해야 하는 사항도 구체화 됐다.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이 공시 대상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본 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가 해당한다.

금융위는 재무 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하는 경우 개별 업종법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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