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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농특세 폐지하고, 장기주식투자에 세제혜택 줘야”
“증권거래세・농특세 폐지하고, 장기주식투자에 세제혜택 줘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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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거래세 0.15% 삭제분' 양도차익 과세에 반영해야
— “거래세로 걷고 양도차익에 또 걷는 정부, 자본시장 황폐화 주범” 강한 비판

금융투자업계가 선진국처럼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제대로 된 양도 차익 과세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세제 선진화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 투자 관련 세제 선진화를 위해서는 장기 금융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농어촌특별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극 개진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한 국내 경제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증권거래세로도 몇 조 원을 걷고, 주식으로 차익을 거둔 개인도 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계속 정부가 시장에서 몇 조 원씩 흡수하면 자본시장이 황폐화하게 된다”며 이 같이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했다.

나 회장은 국내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과세 체계 등 기본 정책 인프라가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전면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나 회장은 이에 대해 양도 차익 과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매기는 ‘이중 과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익이 났을 때만 부과하는 양도 차익 과세와 달리 증권거래세는 이익·손해 여부에 상관없이 거래만 하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나 회장은 특히 “자본시장에서 왜 농어촌특별세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현행 0.23%인 거래세는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에 맞춰 0.15%로 낮아지면서 세목도 증권거래세가 아닌 농특세로 바뀐다.

나 회장은 양도소득 세제에 증권거래세 삭제분을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만약 증권거래세 0.15%를 넣을 곳이 없다면 양도 차익 과세 세율을 조금 더 높여서라도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 주식투자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연초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주식 장기 보유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나 회장은 이런 ‘세제 선진화’와 함께 ‘시장의 기관화’를 한국 증시 발전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우선 자본시장의 안정성를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공모펀드 장기 운용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공모펀드가 부진한 것은 펀드 수익률이 낮기 때문인데, 이를 높이려면  혜택을 주면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개인 투자자보다는 펀드 운용사 등 기관 투자가들이 활성화되는 ‘시장의 기관화’가 이뤄져야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로 신용도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사모펀드 육성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 회장은 “지난해 오히려 사모펀드 시장 규모는 4조 원 이상 커졌다”며 “저금리에 만족을 못한 고객들이 리스크를 지고 고수익의 상품을 찾는 것은 순리”라고 말했다.

공매도에 대해 “순기능이 크다”는 입장이다. 나 회장은 공매도 제도가 단순히 주가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 거짓말로 주가가 올라 있던 종목들을 정상화하는 가격 발견 기능도 발휘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5월 3일부터 대형주 중심의 공매도를 재개하는 데 대해 “잘한 조치”라고 평가했고, 거래가 많은 종목이라면 공매도 제도의 폐해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무차입 공매도 처벌’ 법안을 계기로 불법 공매도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견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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