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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이달말일까지 제출해야"
국세청,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이달말일까지 제출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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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소규모 공익법인도 4월30일까지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 올해 새로 지정받아야 하는 학술연구・장학・예술단체도 신청해야

2020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달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종교법인 제외)해야 하며,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법령에 의한 지정신청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됐으나, 올해 새로이 기획재정부 지정을 받아야 하는 학술연구・장학・예술 단체도 관할세무서에 지정신청을 해야 기부금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이행 등 안내'를 했다.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년도에 제출한 내용을 채워주는 ‘자동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종교단체를 제외한 2020년 12월 결산 모든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하는데,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그 외 공익법인은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홈택스 이용 때 오류를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오류점검’과 ‘자동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서식마다 ‘작성요령 동영상’을 게시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해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특수관계인 이사기준 1/5 준수 등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면 세법상 의무를 몰라서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국 관서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 공익법인 회계실무자 교육과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등은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지정을 희망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매분기 말일에 최종 지정·고시한다.

그동안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예술 단체 등은 법령에 의한 지정신청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됐으나, 올해 새로이 기획재정부 지정을 받아야 하는 단체는 지정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공익법인과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개별검증을 확대"하고, "그 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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