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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요건 미충족 공익법인, 국세청 가산세 수백억 추징에 불복
성실요건 미충족 공익법인, 국세청 가산세 수백억 추징에 불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3.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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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신고검증결과, 특수관계인 이사 기준 5분의 1 미충족
- 특수관계인 근무기간 해당 동일주식 5% 초과보유분에 가산세
- 국세청, "해당 재단과 불복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개 불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미충족 법인 가산세 추징 사례

국세청이 작년 신고내용 검증결과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한 대기업 계열 A재단에 수백억원의 가산세를 추징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동일 내국법인 주식 5% 초과분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

A재단은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의 하나인 '이사 5분의 1 초과 취임 금지' 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이사가 근무한 기간동안의 동일주식 5% 초과 보유분에 가산세를 부과했다.

9일 현재 해당 사례는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9일 '2020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징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해당 사례는 현재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며, "해당 기업과 불복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신고 검증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늦은거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공익법인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면서, "수많은 대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이번에 적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보유하는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해야 하며, 위반하면 5% 초과분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20% 초과 보유한 경우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2년의 처분기간이 더 주어졌다.

단, 성실공익법인 등은 주식 기준 5%를 초과해 보유가 가능하다.

국세청이 2020년 신고내용을 검증한 결과, A재단은 00연도 계열회사 대표를 재단이사로 선임하면서 성실공익법인 요건인 특수관계인 이사기준 1/5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내국법인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5% 기준을 초과해 계속 보유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사 재직기간 5% 초과 보유주식의 시가에 가산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운용소득 80%사용 ▲자기내부거래 금지 ▲이사 1/5 초과 취임 금지 ▲계열법인 광고‧홍보 금지 ▲외부 회계감사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장부 작성‧비치 등이다.

세법 개정으로 2022년 귀속부터는 출연재산가액의 1%이상 사용의무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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