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인 근무기간 해당 동일주식 5% 초과보유분에 가산세
- 국세청, "해당 재단과 불복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개 불가"
국세청이 작년 신고내용 검증결과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한 대기업 계열 A재단에 수백억원의 가산세를 추징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동일 내국법인 주식 5% 초과분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
A재단은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의 하나인 '이사 5분의 1 초과 취임 금지' 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이사가 근무한 기간동안의 동일주식 5% 초과 보유분에 가산세를 부과했다.
9일 현재 해당 사례는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9일 '2020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징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해당 사례는 현재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며, "해당 기업과 불복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신고 검증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늦은거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공익법인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면서, "수많은 대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이번에 적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보유하는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해야 하며, 위반하면 5% 초과분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20% 초과 보유한 경우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2년의 처분기간이 더 주어졌다.
단, 성실공익법인 등은 주식 기준 5%를 초과해 보유가 가능하다.
국세청이 2020년 신고내용을 검증한 결과, A재단은 00연도 계열회사 대표를 재단이사로 선임하면서 성실공익법인 요건인 특수관계인 이사기준 1/5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내국법인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5% 기준을 초과해 계속 보유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사 재직기간 5% 초과 보유주식의 시가에 가산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운용소득 80%사용 ▲자기내부거래 금지 ▲이사 1/5 초과 취임 금지 ▲계열법인 광고‧홍보 금지 ▲외부 회계감사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장부 작성‧비치 등이다.
세법 개정으로 2022년 귀속부터는 출연재산가액의 1%이상 사용의무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