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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일괄 5% 인하’ 선박부품업체 스윅, 1600만원 과징금
‘하도급대금 일괄 5% 인하’ 선박부품업체 스윅, 1600만원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09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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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윅, 총 57건 계약에 계약서 최장 168일 지연발급
공정위, “조선업계 ‘선시공 후계약’  불공정 관행 지속”
스윅 관련 사진/출처=스윅코리아 홈페이지
스윅 관련 사진/출처=스윅코리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부품기업인 스윅이 하도급업체에 선박블록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스윅은 2017년 1월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조선업 경기악화와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청을 이유로 4개 품목 단가를 일괄적으로 5% 인하했다. 

스윅은 조선 경기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63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총 3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다. 

일률적인 단가 인하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스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이나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으며,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아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스윅은 서면 지연발급 했다.

2015년 12월 부터 2018년 1월까지 스윅은  2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의장품제작을 위탁하면서 57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장품은 배에 필요한 모든 장치 및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뜻한다.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품명, 중량, 하도급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 기간 짧게는 하루, 길게는 168일이나 지나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는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돼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스윅이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하고, 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현수 공정위 부산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의 ‘선시공 후계약’ 방식의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조선업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에 208억 과징금 부과 및 법인 고발을 결정한 이후, 지난해 4월 삼성중공업에 36억 과징금과 법인 고발을, 10월에는 신한중공업에 법인 고발, 10월에는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부과, 올해 2월에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부과와 함께 법인 고발등 조선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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