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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관리·감독 강화…"제2의 라임·옵티머스 없도록!"
금융위, 사모펀드 관리·감독 강화…"제2의 라임·옵티머스 없도록!"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3.10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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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통과…사모펀드 모니터링 강화
- 감독당국이 펀드 쪼개기·돌려막기·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등 강력규제

대규모 금융 피해 사례를 낳았던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사모펀드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불건전 사모펀드를 뜯어고친다.

사모펀드 개정은 크게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투자자수 규제 회피 차단(안 제14조),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 확대(안 제87조),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 강화(안 제271조의10제6항·제7항)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3월 16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일명 ‘펀드 쪼개기’로 불리는 복층 투자구조는 공모펀드보다 규제가 덜한 무늬만 사모펀드 구조를 갖추기 위해 하나의 모펀드에 49인 이하인 자펀드를 여러 개 만들어 투자하는 수법이다.

희대의 금융 사기 사건인 라임 사태가 펀드 쪼개기의 대표 사례로, 개인 투자자의 사모펀드 피해액(환매 중단액)이 2조원 규모에 이른다.

사모펀드는 전문성을 갖춘 소수의 고액 자산가가 투자하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에만 투자하는 이른바 ‘몰빵 투자’가 가능하고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등 공모펀드보다 규제가 약하다.

이에 현행 자펀드가 모펀드를 기준으로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만 자펀드 투자자수를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하는 법의 구멍을 이용해 사모펀드의 혜택을 누리고 불건전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전체 자펀드의 투자액을 합산해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자펀드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또 ‘펀드 돌려막기’로 불리는 자사펀드간 교차·순환투자는 운용상 필요와 관계없이 수탁고를 부풀리거나, 보수 중복수취 등에 활용될 개연성이 높아 규제한다.

시중은행이 CB·회사채 등에 투자하거나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하도록 하는 ‘꺾기’ 행위도 규제하고 1인 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이는 개정한 시행 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앞으로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분기’로 단축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확대한다.

영업보고서 기재에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시행령 개정사항, 3월 말 기준 적용해 즉시 시행)을 추가하며 감독규정(6월말 기준 영업보고서부터 적용)에서 ‘펀드 구조, 투자대상자산 현황, 유동성 리스크, 자전거래 현황 등’을 기재토록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16일 공포한 날 즉시 시행되며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3월 중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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