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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액 지분 양도…‘기부금’에 해당
[쟁점 예규]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액 지분 양도…‘기부금’에 해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3.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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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 약정 체결하고 옵션 행사로 정상가 보다 낮게 양도…실질적 증여로 인정”
국세청, 투자약정 따른 주식 양도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유권해석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투자원금과 일정이익을 보장받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상대방의 옵션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다면 이는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투자원금과 그 원금의 일정한 이익을 보장받는 쌍방향 옵션을 부여한 투자약정을 사전에 체결하고 상대방의 옵션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투자지분 양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약정의 체결경위와 주식거래 관계 정황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철강선 종류의 비드와이어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2년 비드와이어 등 제조업을 물적분할해 ◇◇산업㈜에 포괄승계시키고 그해 지주회사업 및 부동산 매매업 등으로 전환했다.

A법인은 이후 재무적 투자자로서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인 ◎과 함께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비상장법인 H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2017년 투자약정을 체결(A법인 : 거주자 ◎◎◎)하고 쌍방이 모두 0억 원을 출자해 2017년 B법인을 설립했다.

B법인은 H법인을 인수하면서 H법인이 발행하는 신주(00억 원)와 회사채(00억 원)를 인수하는 방식의 조건부 인수계약(인수총액 000억 원)을 2017년 H법인과 체결했지만 H법인이 기업매각을 위한 별도의 공개입찰을 통해 최고 입찰자 응찰을 받아 기업 M&A를 추진하자 B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뒤 최고 응찰액을 반영해 2017년 기존 인수계약을 신주(80억원→136억원) 및 회사채(79억원→136억원)로 상향하는 계약(인수총액 272억원)으로 합의했다.

따라서 A법인과 거주자 ◎◎◎은 기존 출자금 9억9천만 원 이외의 265억 원의 추가 자금마련을 위해 투자약정에 따라 2017년 B법인이 발행한 265억 원의 사모사채를 인수했다.

한편 H법인은 국내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미수금 증가 및 PFV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의 우발채무발생 가능성 증가에 따라 2010년 채권금융기관에 의해 워크아웃이 신청됐고 2010년에는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서를 체결했지만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2013년 1차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해 완전자본잠식으로 인해 상장폐지 됐다.

또한 2013년 H법인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성실한 회생계획 수행으로 2015년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받았지만 리비아 해외현지건설 공사 중단 및 국내 아파트 사업관련 소송으로 2017년 다시 2차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됐고, 2017년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경쟁입찰 방식으로 M&A를 진행해 최종 선정된 B법인이 H법인을 인수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2017년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7년 B법인 회생계획 인가결정 내용에 따라 H법인을 M&A했고, H법인은 B법인의 투자금 272억 원을 활용해 회생담보채무 및 회생채무를 변제한 뒤 2017년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2017회합00000)을 받았다.

B법인의 주주 ◎◎◎은 A법인과의 투자약정에 따라 2019년 A법인에게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 00,000주 인수를 위한 콜옵션을 행사하려고 2020년 통지서를 발송했다. 2020년 현재 콜옵션 행사가액은 주당 약 8,010원으로 추정되지만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는 B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주당 약 15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H법인의 일부 회수불능채권 대손을 인정할 경우 약 30만원 정도가 예상된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원금과 그 원금의 일정이익을 보장받는 옵션을 규정한 투자약정 체결 후 거래 상대방의 콜옵션 행사에 따라 해당 신설법인의 보유지분 전부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을 내국법인의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9 [법령해석과-402] 2020. 02. 10)

현행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24.>”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신설 2018.12.24.>”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생략)”, 제7호에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8.2.13, 2019.2.12.>”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한다.”, 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단서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집행기준 24-35-1(의제기부금) 제1항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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