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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직원 승진 후폭풍’ 금감원 내홍에 윤석헌 원장 연임 '불투명'
‘채용비리 직원 승진 후폭풍’ 금감원 내홍에 윤석헌 원장 연임 '불투명'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1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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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금감원장에 채용비리 직원 대상 구상권 청구 촉구
노조, 윤원장에 연임포기 요구…윤 원장, 사실상 거부 “대통령이 인사권자” 
금감원 “손배소에서 손해액 확정되면 비리직원에 구상권 청구” 입장
노조는 윤 원장 배임 등 혐의로 검찰고발에 의견 모은 것으로 알려져
윤석헌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내부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임기만료일인 5월 7일을 2개월 여 앞두고 채용비리 직원을 승진시킨 인사 후폭풍으로 위기에 당면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9일 소식지를 통해 “채용비리로 금감원에 손해를 입히고도 승진한 직원에게 즉각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채용비리 피해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 이후 회계연도가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아직 구상권 청구를 미적거리고 있다”면서 “채용비리 연루 직원데 대한 보호와 승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가압류를 해도 모자랄 판에 느긋하게 소멸시효가 흘러가도록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채용비리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결과에 따라 손해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여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완결되지 않아(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현재까지 발생 손해액이 유동적인 상황”이라면서 “채용비리 관련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발생 손해액 확정과 함께 법률검토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노조는 8일에는 '누구인가? 누가 인사를 하였어?' 제목의 소식지를 통해  5일 오전 노조사무실에 방문한 윤 원 장과 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 위원장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사무실을 찾은 윤 원장에게 인사 책임을 지고 직원들에게 사죄하고 연임을 포기하라 했다”면서 “이에 윤 원장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서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조는 "역대 최악의 인사라 평가받는 이번 인사는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며 "채용 비리 가담자에 대한 무리한 승진, 핵심부서 6년 연속 근무, 노골적인 라인 만들기, 2~3년 주기 순환배치 원칙 무시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반칙이 공정인사로 포장됐다” 고 비판했다. 

노사 간 갈등을 촉발한 건 지난달 19일 단행된 금감원 정기인사 내용이다. 

금감원은 채용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A팀장을 부국장으로, B수석조사역을 팀장으로 승진 발령해 논란을 빚었다. 

A팀장은 2014년 인사팀 근무 당시 전 국회의원 아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용 기준을 바꾸고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가담해 ‘견책’ 징계를 받았다

B조사역은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수출입은행 부행장 아들의 합격을 도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윤석헌 원장의 인사 발표 이후 노조 측은 감독당국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채용비리 여파로 상여금이 깎이고 일부는 승급이 제한되는 등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가운데 문제의 채용비리 연루자가 승진자하면서 다른 노조원이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승진한 A 부국장과, B 팀장은 2021년 정기인사에서 징계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기간이 지났고, 승진후보자 3배수에 진입해 다른 승진후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승진심사를 진행했다”고 공식 해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처분을 받았다 해서 추가적으로 인사기준에도 없는 불이익을 계속 주는 것도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인사에 대한 노조의 불만은 지난해 말부터 제기됐다. 금감원이 '특별승진제도'를 추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다. 이는 금감원장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직원을 인사윤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제도다. 가뜩이나 승진의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승진이 더 어려워지고, 윤 원장의 금감원 장악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 인적자원개발실은 “2021년 정기인사는 기존 인사관리규정 및 2021년 정기인사 기본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중간에 제도를 바꾸거나 방침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제도변경은 ‘특별승진·승급’ 시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기존 인사윤리외원회에 외부위원을 ⅓ 이상 포함토록 해 특별승진·승급을 좀 더 엄격하게 운영하고자 하던 제도개선(안)에 대한 오해로 보여진다”면서 “이 제도개선(안)은 아직 시행 전 단계로 A 부국장과 B 팀장 승진인사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5월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윤 원장의 연임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노조가 윤 원장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조는 윤 원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인사문제를 둘러싼 금감원의 노사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윤 원장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윤 원장이 최근 단행한 인사지만, 윤 원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에 대해서는 고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윤 원장이 과거 채용비리에 가담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고발 검토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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