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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 상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과세방법 소개
미국 세법 상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과세방법 소개
  •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 승인 2021.03.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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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트렌드(60)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의 지상(紙上)강좌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1.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개요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LLC)는 법인(Corporation)과 파트너쉽(Partnership)의 장점을 결합한 혼성 사업체를 말한다. LLC의 소유자(구성원)들은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LLC의 부채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연방소득세법 상 파트너쉽 과세를 선택할 경우 LLC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LLC의 구성원 단계에서 소득세만을 부담할 수도 있다. LLC는 설립, 존속, 해산 등에 있어 주법(state law)의 규율을 받으며,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파산할 경우 해산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2. LLC의 분류

구성원이 최소한 두명인 LLC는 연방소득세 목적 상 파트너쉽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구성원이 오직 한명인 LLC(Single-Member LLC)는 ‘Disregarded Entity’가 된다. 여기서 ‘Disregarded Entity’란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는 소유자와 별개로 취급되는 실체로 인정되지 않고, 종업원에 대한 과세(employment tax) 또는 소비세(excise tax) 과세에 있어서는 소유자와 별개로 취급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Single-Member LLC는 별도의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LLC의 소득과 손실은 구성원의 소득신고서에 의해 보고돼야 한다. 따라서 LLC의 단독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LLC의 소득과 손실의 소유자의 소득세신고서(Form 1040)에 의해 보고돼야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법인세신고서(Form 1120)에 의해 보고돼야 한다.

LLC는 과세목적 상 법인(corporation 또는 S corporation)으로 분류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LLC가 연방세 목적상 법인으로 분류되도록 선택하더라도 추후 파트너쉽으로 분류되도록 변경할 수 있다.

 

3. LLC의 파트너쉽으로 분류

LLC가 최소 2명의 구성원을 보유하고 있고 파트너쉽으로 분류된 경우, LLC는 파트너쉽 소득세 신고서(Form 1065)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쉽으로 분류된 LLC는 파트너쉽과 같은 각종 세금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파트너쉽으로 분류된 LLC의 구성원 수가 1명으로 감소된 경우, 세무목적 상 LLC는 ‘Disregarded Entity’로 간주되나, 만약 LLC가 법인으로 분류되는 것을 선택했고, 구성원 수의 변화 시기에 그러한 선택이 유효하였다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파트너쉽 지분을 취득 또는 매각하는 거래(파트너쉽 지분율에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로 인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이익 또는 손실은 세무상 손익으로 인식된다.

(예 1)

A와 B는 연방세금 목적 상 파트너쉽으로 분류된 LLC의 구성원이며 이들은 동등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A는 LLC 지분을 B에게 $10,000에 매각했다. 매각거래 이후에도 LLC의 사업은 B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 매각거래 이후 연방세금 목적 상 LLC를 법인으로 분류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B가 A로부터 지분을 취득한 순간 파트너쉽은 종료된다. A는 파트너쉽 지분 매각 거래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세무상 보고해야 한다.

세무목적 상으로는 파트너쉽이 LLC의 모든 자산을 A와 B에게 청산 배분하고, B는 이러한 청산 배분으로 A에게 배분된 자산을 A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B가 A의 보유지분을 취득하므로 인해 귀속될 자산의 취득원가는 $10,000이 된다.

 

4. ‘Disregarded Entity’로 분류되는 LLC

1) 소득세(Income tax)

LLC가 오직 한명의 구성원만을 가지고 있고 ‘Disregarded Entity’로 분류된다면, 동 LLC의 소득, 비용, 이익, 손실 및 공제 등은 모두 구성원의 소득세신고서에 보고돼야 한다. 예를 들어 LLC의 구성원이 개인이라면 LLC의 소득 및 비용은 다음의 서식에 의거 구성원의 소득세신고서(Form 1040)에 보고돼야 한다.

• Schedule C, Profit or Loss from Business (Sole Proprietorship);

• Schedule E, Supplemental Income and Loss; or

• Schedule F, Profit or Loss From Farming.

 

2) 종업원에 대한 과세(Employment tax) 또는 소비세(Excise tax)

오직 한명의 구성원만을 보유해 ‘Disregarded Entity’로 분류되는 LLC는 Employment tax와 Excise tax의 과세 시 법인(Corporation)으로 간주되며, LLC는 자신의 이름과 납세자번호(Identification number)를 사용해 동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

일반적으로 ‘Disregarded Entity’로 분류되는 LLC의 개인 구성원은 LLC의 종업원이 아니다. 대신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에 대한 과세방식과 동일하게 LLC의 순이익(Net earnings)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유사하게 ‘Disregarded Entity’로 분류되는 LLC의 구성원인 파트너쉽의 파트너도 LLC의 종업원이 아니다. 대신 동 파트너는 자영업 세금을 과세받게 된다.

참고로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급여에서 사회복지세(Social security tax) 및 의료보험세(Medicare tax)의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고용주가 부담해 함께 납부해야 하는 바, Self-employment tax는 대부분의 종업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사회복지세 및 의료보험세와 유사하게 자영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사회복지세 및 의료보험세를 말한다.

(예 2)

‘Disregarded Entity’로 분류되는 LLC는 A가 소유하고 있다. 동 LLC는 세명의 종업원(갑, 을, 병)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LLC는 Employment tax 목적상 A와 별개의 단체로 취급된다. LLC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액,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FICA) tax, Federal Unemployment Tax Act(FUTA) tax 등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LLC는 자신의 이름과 고용 주식별 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에 의해 Employment tax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업원들에게 Form W-2(급여 및 원천징수 내역 서식)도 제공해야 한다. A는 자영업(Self-employed)으로 간주되므로 LLC의 순이익에 대해 Self-employment tax를 부담해야 한다. LLC는 소득세 목적상 개인기업으로 간주되므로 A는 LLC에서 발생한 소득 및 비용을 개인소득세 신고서의 Schedule C에 기재해야 한다.

 

5. 법인(Corporation)으로 분류되는 LLC

구성원이 한명이거나 한명 이상인 LLC의 경우 파트너쉽 또는 ‘Disregarded Entity’로 분류되지 않고 법인(C corporation 또는 S corporation)으로 분류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LLC가 C corporation으로 선택 시 우리나라 일반 법인과 같이 LLC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LLC의 소득을 배분 시 구성원들은 다시 한번 소득세를 부담하므로 결국 이중 과세된다.

반면 S corporation으로 선택하게 되면, LLC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LLC의 소득, 비용, 이익, 손실, 공제 등이 모두 구성원들에게 이전된다.

 

6. 분류 변경 신청 및 세무상 효과

LLC는 파트너쉽에서 법인 또는 법인에서 파트너쉽으로 변경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LLC가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이 유효한 날로부터 60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다시 재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신규로 설립된 LLC의 경우에는 60개월 이내라도 재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 파트너쉽에서 법인으로 변경 시 세무상 효과

파트너쉽에서 법인으로의 변경 신청은 파트너쉽이 자신의 자산 및 부채를 모두 법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수취한 후 동 주식을 파트너들에게 청산 분배하는 것처럼 취급된다.
 

2) 법인에서 파트너쉽으로 변경 시 세무상 효과

법인에서 파트너쉽으로의 변경 신청은 법인이 자신의 자산 및 부채를 주주들에게 청산 배당하고, 주주는 즉시 분배받은 자산 및 부채를 새 파트너쉽에게 출자하는 것처럼 취급된다.


3) 법인에서 Disregarded entity로 변경 시 세무상 효과

법인에서 Disregarded entity로의 변경 신청은 법인이 자신의 자산 및 부채를 주주들에게 청산 배당하는 것처럼 취급된다.


4) Disregarded entity에서 법인으로 변경 시 세무상 효과

Disregarded entity에서 법인으로의 변경 신청은 Disregarded entity의 소유주가 자신의 자산 및 부채를 법인에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처럼 취급된다.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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