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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 중심 세정’ 의지를 공표한 것”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 중심 세정’ 의지를 공표한 것”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3.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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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납세 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새롭게 개선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세행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납세자 권익보호에 있어서도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권리보호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에 「납세자 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그 한길을 향한 기록」을 발간하게 되었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세정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권리보호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편집자 주

 

 

  납세자 권익보호 주요 연혁  

•1949.7. 『소득세법』에 심사청구 근거 규정 신설

•1961.12. 『국세심사청구법』 제정(개별세법의 심사청구 규정 통합)

•1975.4. 『국세기본법』에 권리구제 절차 제정해 ‘선택적 3심제*’ 도입

*1심 심사청구, 2심 심판청구, 이의신청은 심사청구 前 임의 선택 사항

•1981.9. 고지전심사제도* 도입(*최초의 사전권리구제제도)

•1988.4. 세금고충처리제* 시행(* 現. 고충민원 제도)

•1996.4.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국세청 훈령에 규정

•1996.12.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신설

•1997.6.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1999.9.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2000.1.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 가능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국세기본법』에 법제화

•2000.11.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정

•2005.9.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2008.5. 지방청·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2009.8.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신설

•2008.12. 세무조사 등의 통지에 대한 조기결정신청제도 법제화

•2009.10. 권리보호요청제도 도입

•2010.1.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보장, 자격·직무·권한 등 법제화

•2014.1. 납세자보호위원회 법제화

•2014.3. 불복청구 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시행(*2015.1. ‘국선대리인’ 제도로 법제화

•2018.4.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2018.12. 과세예고통지를 『국세기본법』에 명문화

•2020.1.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심사청구에 한함)

 

Ⅰ. 납세자 권리 선언과 제도 변천사
 

1. 납세자 권리 선언(납세자권리헌장)

가. 도입 배경

1997년 6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당시 국세행정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보다는 납세의무를 강조했다. 즉,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지위가 과세관청보다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여 납세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당시 선진국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납세자의 권리선언, 납세자권리헌장을 발표하는 등 과세관청이 먼저 납세자의 권리 보장에 주력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납세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고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국세행정을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세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 경과(연혁)

1) 납세자권리헌장 제정(1997.6.30. 고시)

1996년 12월 30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7장의2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법 제81조의2에서는 국세청장이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최초의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을 위해 1997년 1월 24일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법조계·납세자단체·세무대리인 등 외부위원 5인과 본청 국장 5인의 내부위원을 포함해 총 11인으로 구성된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본청 사무관 이상으로 편성된 실무 작업반(12명)을 두어 제정위원회를 보좌하게 했다.

제정위원회는 재정경제원, 조세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회 의견과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실무 작업반이 마련한 헌장 시안을 심의·확정해 1997년 6월 30일에 고시했다.

이어 1997년 7월 1일 국세청을 비롯한 전국 세무관서에서 일제히 선포식을 하고 납세자 310여만 명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는 등 선진국형 세정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초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전문에서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이 선언·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정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된다는 점을 선언했다.


<1997.7.1. 납세자권리헌장 전문>

국세공무원은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을 기술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본문 제1항에서는 모든 납세자는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와 조사 결과 통지를 받을 권리, 세무조사 시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제4항은 과세 정보에 대한 납세자 비밀 보호를, 제5항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했다.

제6항은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즉시 구제받을 권리를, 제7항은 국세공무원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각각 명시했다.

 

2) 납세자권리헌장 1차 (일부) 개정(2007.3.2. 고시)

200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중 세무조사의 연기 신청과 관련해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통지받을 권리 등 일부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2006.12.30. 법률 제8139호)됐다.

또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식이 제고됨에 따라 2007년 3월 3일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시행하게 됐다.

1차 개정 시 추가된 내용은 조사 연기 신청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사전 권리구제를 받을 권리이다.

1차 개정 이후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해 주도록 2014년 1월 1일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2014년 2월부터 시행했다.

 

             <1차 개정 시 추가된 조항>

 

 

 

 

 

 

 

 

3) 납세자권리헌장 2차 (전면)개정(2018.2.1. 고시)

2007년 3월 2일 납세자권리헌장이 소폭 개정된 이후 『국세기본법』 개정,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 및 국세행정 변화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2차 전면 개정이 추진되었다.

2차 개정 시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취지에 맞추어 국세공무원의 추상적인 의무를 담고 있던 기존의 전문을 삭제하고 번호 부여 방식 대신 일반적인 서술문의 형식으로 재구성해 기존 법조문 형식에서 오는 납세자의 거부감을 줄였다. 표현에서도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해 납세자가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하도록 했다.

조사 선정, 착수, 진행 및 조사 종료 등 세무조사 진행 단계에 맞추어 납세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납세자권리헌장 내용을 정리했다.

또한, 2007년 이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추가된 조사 범위확대를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중지를 통지받을 권리, 동의 없는 장부 등 일시 보관금지,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권리보호,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보호 등 납세자권리를 반영했다.

 

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의의

납세자권리헌장은 국세행정 운영의 틀을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것이다. 세무행정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인식의 전환을 통해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 신장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도록 하는 데 큰 뜻이 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전국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등으로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익침해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라. 향후 방향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에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를 자세히 알려주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한 국세청의 실천 의지를 표명하는 선언문이다.

따라서 납세자권리헌장 그 자체에서 법적 효력이 나오지는 않는다.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나 실정법인 『국세기본법』에 따라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해야 하고, 세무조사와 사업자등록을 발급하는 경우에 납세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특히,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고 조사 사유, 조사 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KBIZ)가 2019년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비롯해 세무조사 절차 및 권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었다는 기업은 80.6%로 10개 기업 중 약 8개이다.

더욱이 개인 기업의 경우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이 66.7%로 상대적으로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어 납세자권리헌장의 활용 부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절차 및 권리 설명 여부>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2019.11.)

최근 조세법 입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강조되고 세무조사에 대한 적법한 절차 준수 등이 강화되고 있다.

 

2.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변천사

가. 국세청 개청 이전의 권익보호(1960년대 이전)

- 개별 세법에 산재된 권리구제제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같은 해 11월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직제를 개정하면서 그 산하에 국세청의 전신인 사세국을 설치했다.

정부 수립 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다. 이에 반해 재정정책을 집행할 조세행정은 뒷받침되지 못했고, 당시 납세의식은 전반적으로 탈세를 부도덕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국민의 납세의식뿐만 아니라 권리구제제도 또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통일성 없이 일부 세법과 소원법(訴願法) 등에 심사청구제도로 산재되어 있었다. 1949년 7월 소득세법상 결정 통지된 소득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을 경유해 사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후 법인세법, 영업세법 등 개별 세법에서 이를 준용하여 규정을 정비·시행했다.

 

나. 국세청 개청과 권익보호 체계화 (1960~1970년대)

- 3월 3일 ‘세금의 날’ 지정, 모범납세자 표창

- 민원봉사 업무 통합 시설 신설

- 『국세기본법』에 불복 절차 마련

1962년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추진되면서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1966년 2월 정부 조직법(법률 제17520호)을 개정하고 재무부 외청으로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을 발족했다. 이로써 국세청은 4국 13과의 본청과 4개의 지방청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개청 초기 국세청은 세원 포착 등 조세행정을 강화하고 세수를 증대시켜 재정 자립의 기초를 마련했다.

국세청 발족 1주년인 1967년부터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정하고 모범납세자와 고액납세자 등을 표창했다. 1967년 9월 7일에는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행정 안내실을 신설하면서 민원업무를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1968년 3월 부산지방국세청이 전국 최초로 민원사항에 대해 전화접수를 개시하고 1969년 5월에는 상설 세무상담을 위한 전화 세무상담을 처음 시작했다. 세무서 소재지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도 세무행정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84개 시·군에 납세상담실을 설치하고 세금수납과 상담지도, 민원 서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한편 1971년 3월에는 권리구제기구인 ‘세정직소센터’를 설치했다. 부적절하게 적용된 세율·계수·업태·표준률 등을 정정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징수·체납처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 기간은 6개월에서 15일 이내로 크게 단축됐고, 지방에서는 서면으로 세정직소센터에 직접 호소할 수 있었다. 이후 1973년 4월에는 ‘새생활상담실’이 설치됐다. 이는 세정직소센터와 새생활센터, 국세상담소, 비위신고처리센터, 행정 안내실 등 5개 대민봉사 업무를 통합한 것으로 납세자들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에 설치됐다.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조세행정의 강화 방안으로 세정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쇄신을 추구했다. 1974년 12월에는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히 하고, 국민이 원활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불복 절차는 『국세기본법』의 「심사와 심판」 부분에 명시되었다. 이는 1961년 12월에 각 개별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심사청구제도를 통합해 제정한 『국세심사청구법』이 폐지·흡수된 것이다. 납세자가 제1심으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2심으로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선택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적 3심제’를 도입했다.

 

다. 납세자 권리의식 변화에 따른 권익보호제도의 발전(1980년대)

- 최초의 사전권리구제제도 ‘고지전심사제도’ 시행

- 민원봉사실 ‘종합서비스센터’로 도약

- ‘세금고충처리제도’ 시행

1980년대 초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민주화가 화두로 대두되었고, 납세자의 권리의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었다. 이에 세정당국은 일방적인 세정을 지양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협조적인 세정을 지향하며 대민행정을 개선·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1980년대 초까지는 과세처분 이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제도가 전혀 없었다. 1981년 9월 최초의 사전권리구제제도인 ‘고지전심사제도’가 시행되었고 이는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발판이 되었다. 기존의 일방적인 과세에서 벗어나 세무조사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1980년대 말에는 6·29선언이 발표되는 등 정치·사회·경제 모든 분야로 민주화 요구가 확산되었다. 국세행정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갔으며, 특히 민원 업무 개선을 통한 대민서비스가 한층 발전됐다.

1987년 8월 20일에는 민원봉사실을 새롭게 확대 개편했다. 납세자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는 곳에서 벗어나 각종 납세에 관한 질의응답부터 절세방법까지 안내하는 종합서비스센터로 도약했다. 상담직원은 세무서 각과와 연결된 핫라인을 통해 납세자의 민원을 즉시 해결해 주었다. 1988년에는 도서 산간지역에 이동 민원실 30개를 추가로 설치해 민원봉사실은 총150개로 증가했다. 이에 각 과에서 처리하던 민원 업무를 민원실에서 상당 부분 처리하게 되었다.

또한, 세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나 중소상공인에게도 관심을 기울였다. 1988년 1월 대민봉사기획단을 발족해 영세납세자 보호, 민원봉사실 운영, 납세 홍보 등 세개 분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4월 29일에는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증빙 제시 불충분 등으로 겪는 모든 애로사항을 세무관서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세금고충처리제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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