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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 정보접근권 제공만큼 엄격한 비밀유지 조건도 요구
중재인 정보접근권 제공만큼 엄격한 비밀유지 조건도 요구
  • 한성수 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 승인 2021.03.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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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와 관련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상호합의에 따른 중재)가 신설돼, 조세조약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상호합의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과세관청과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이 제도에 의존해 국제조세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앞으로 중재제도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소개하기 위해 법무법인 양재 한성수 변호사가 번역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모델조세협약 제25조 제5항과 관련 주석의 내용을 몇 차례에 나눠 게재한다. 중재관련 부분은 2017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됐다. 한성수 변호사는 2010년과 2012년 OECD모델조세협약 번역내용을 본지에 4년에 걸쳐 장기 연재한 바 있다.   /편집자 주

 

중재재판

<제21호> 제4조 제2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체약국 권한 있는 당국이 제출한 제안 해결방안은 동일 기간 내에 제출할 의견서로 보완될 수 있다.

 

<제22호> 제4조 제3항은 각 권한 있는 당국은 중재위원회 의장의 임명 후 120일 내에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제출한 제안해결방안과 의견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답변자료와 의견서는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의 입장과 주장만을 언급하기 위한 것이고, 권한 있는 당국에게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인 주장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제23호> “최종최선제안” 재판이므로 중재인의 대면회의는 필요하지 않고 중재인들은 상호간 그리고 양 권한 있는 당국과 전화 또는 영상회의로 소통할 수 있다. 이는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추가비용을 포함하는 대면회의가 필요하면 의장은 먼저 권한 있는 당국과 접촉을 하고 권한 있는 당국이 언제 어디서 회의를 열지를 결정하게 된다.

 

<제24호> 제4조 제5항은 중재위원회가 권한 있는 당국이 제출한 제안 해결방안들 중의 하나를 결정해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나 이상의 기준문제를 포함하는 사건에서 중재위원회는 기준문제를 결정하고 권한 있는 당국이 제출한 선택적인 제안 해결방안의 하나를 채택한다. 중재인 과반수가 결정을 하고 결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기타 설명을 포함할 수 없다.

권한 있는 당국간 분쟁을 해결하는 능률적인 방법인 중재의 목적의 관점에서 결정은 서면으로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전달되고 다른 사건의 선례로 사용될 수 없다. 권한 있는 당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결정은 중재인이 마지막 답변자료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또는 답변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의장의 임명 후 150일 이내에 전달된다.

 

선택적인 중재재판

<제25호> 제5조는 샘플 상호합의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이 사건별로 선택 사용할 수 있는 “독립의견” 재판을 규정하고 있다. 이 선택은 중재위원회 의장 임명 후 60일 이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제26호> 제5조 제1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선택한 경우 각 권한 있는 당국은 동 선택 후 120일 이내에 중재위원회가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보를 중재위원회와 다른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사실관계와 결정할 미해결 문제의 설명과 관련 문제에 대한 권한 있는 당국의 의견 및 의견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권한 있는 당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양 권한 있는 당국이 중재신청을 받기 전 양 당국이 확보할 수 없었던 어떤 정보도 고려할 수 없다.

 

<제27호>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중재위원회와 양 권한 있는 당국이 한 번 이상의 회의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항은 중재위원회 의장이 권한 있는 당국에게 회의의 필요성을 알린 후 30일 내에, 권한 있는 당국들은 언제 어디서 회의를 개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8호> 제5조 제2항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중재를 신청한 인은 상호합의절차 기간 동안과 동일하게 그의 입장을 중재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만일 권한 있는 당국과 중재인이 모두 동의하면, 중재인의 회의 동안 구두로 입장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중재신청인의 중재재판 참여는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절차의 일부로 그리고 중재재판 동안 합의한 것에 따른다.

 

<제29호>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되지 않은 “독립의견” 중재재판에 관한 절차규정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중재인이 임시로 이 규정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중재인은 기존의 중재절차를 참고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가 결정의 근거로 할 사실관계 자료는 상호합의절차에서 형성된 것임을 절차규정에 명확히 해야 한다(제5조 제1항 마지막 문장 참조). 제5조 제5항은 이 접근법을 따른다. 따라서 권한 있는 당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회의 형식에 관한 결정은 중재인이 한다.

 

<제30호> 제5조 제4항에 따라 중재인은 협약의 적용가능 규정과 이 규정의 제한을 받는 체약국 국내법의 적용가능 규정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 문제들을 결정한다. 따라서 중재위원회는 체약국이 협약의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까지만 국내법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다.

 

<제31호> 제4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권한 있는 당국은 협의를 통해 중재위원회가 참고할 다른 법률 또는 권원을 지정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쟁점들은 종종 조약해석의 문제 또는 제9조와 제7조 제2항의 근원이 되는 정상가격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따라서 권한 있는 당국은 조약 해석 문제는 OECD 모델조세협약 소개말 제28호 내지 제36.1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개정되는 주석을 참고해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정 제31조 내지 제33조에 구체화된 해석의 원칙의 관점에서 중재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또한 권한 있는 당국은 정상가격 원칙의 적용에 관련된 이슈들은 ‘다국적기업과 관세관청을 위한 OECD 이전가격지침’의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정 제32조는 해석의 보조적 수단에 넓은 접근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인은 실무상 조약규정의 해석을 위한 관련 권원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재량을 지니게 된다. 또한 권한 있는 당국이 조약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을 특별한 문서(예;양해각서나 조약발효 후 체결된 상호합의)에 의존한다는데 동의하지만 동 문서의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동 문서를 명확하게 언급할 수 있다.

 

<제32호> 제5조 제6항은 권한 있는 당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결정은 의장의 임명일 후 365일 이내에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문은 근거법의 권원과 결과에 이른 논리를 언급해야 한다. 결정문은 일반적으로 사건의 관련사실과 상황에 대한 기술, 양 권한 있는 당국의 명확한 입장, 재판의 요약을 포함한다. 중재인 과반수로 결정을 채택한다. “최종최선제안” 접근법과 관련해 결정은 선례의 효력을 지닐 수 없으나, 제6항은 결정문을 공표할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공표는 양 권한 있는 당국과 중재신청을 한 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공표는 당사자의 명칭이나 당사자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요소를 공개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도달한 개별사건에 대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않지만, 논리적인 중재결정의 경우에 결정을 공표하는 것은 절차에 투명성을 제공한다. 또한 결정은 공식적인 선례가 아니지만 공개 도메인에 자료를 게재하는 것은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쳐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고 동일한 이슈에 대해 동일한 접근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보의 전달과 비밀유지

<제33호> 중재인이 중재에 회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고, 동시에 권한 있는 당국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정보에 관해 동일한 엄격한 비밀유지 요구조건의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샘플 상호합의 제6조에 구현되어 있는 이런 결과를 유지하기 위한 제안접근법은 중재인을 권한 있는 당국의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협약의 관련규정(즉, 제25조와 제26조)과 일반적으로 비밀유지 침해의 경우에 적용할 제재를 포함하고 있는 체약국 국내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시효중지

<제34호> 상기 제15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샘플 상호합의 제7조는 사건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인이 2년 기간의 기산일 이후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한 추가 중요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양 권한 있는 당국이 동의하는 경우, 제2조 제1항에 언급된 2년의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샘플 합의의 접근법은 정보요청 일자에 시작해 정보제공 일자에 종료되는 기간과 동일한 시간만큼 2년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한 있는 당국이 특정한 사건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사용 가능한 제한된 정보를 근거로 사건을 해결할 수밖에 없고 중재를 활용할 수 없다. 또한 추가적인 기간(예;1년)내에 납세자가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한 추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쟁점을 중재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합의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용

<제35호> 중재재판과 관련해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샘플 상호합의 제8조는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사건관련 인이 특정 비용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이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며 다른 비용은 양 권한 있는 당국이 동일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제36호> 따라서 중재신청인과 각 권한 있는 당국이 중재재판 참여 관련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인다. 이 참가비용은 회의참석비용과 입장을 준비하고 발표(서면, 구두)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서는 세항a)에 규정되어 있다.

 

<제37호> 중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중재재판의 주요 비용 중의 하나다. 세항 b)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권한 있는 당국은 자신이 임명한(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해 OECD 조세정책 및 행정센터 최고위 관리가 임명한) 중재인의 보수, 출장비, 통신비 및 사무국 비용을 부담한다.

 

<제38호> 그러나 세항 c)는 중재위원회 의장의 수수료, 출장, 통신 및 사무국 비용은 권한 있는 당국이 동일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은 일반적으로 중재인이 임명되는 시기에 이런 비용에 합의하고 이는 주로 임명장에서 확인된다. 수수료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제39호> 권한 있는 당국은 중재인에게 지불한 수수료의 규모를 합의문에 포함할 수 있고, 체약국의 특별한 상황, 상호 특별한 관계, 중재재판의 유형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설정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만든 수수료 표와 ‘개정 EU 중재협약 행동지침’에 규정된 수수료 표를 포함해 이 목적을 위해 다양한 수수료 표를 사용해 왔다.

 

<제40호> 중재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비용(회의 및 회의준비에 필요한 행정요원 비용과 회의 시설사용 비용 포함)은 회의를 주관하는 권한 있는 당국이 부담한다. 대부분의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행정요원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의 일부를 다른 권한 있는 당국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회의 관련비용”은 참석자의 출장 및 숙박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이 문제는 위에서 다루었다.

 

<제41호> 다른 비용(납세자가 재판에 참여해 발생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도 양 권한 있는 당국이 비용발생에 동의한 경우 동일하게 부담한다. 예를 들어, 양 권한 있는 당국이 동의한 통역 및 기록에 관련된 비용은 여기에 포함된다. 양 권한 있는 당국이 동의한 중재위원회 회의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 어느 한 권한 있는 당국이 주최한 회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권한 있는 당국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비용 지출을 요구한 당사자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42호> 제8조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한 있는 당국은 특별한 경우 또는 특별한 비용에 대해 이들 규정에서 벗어난 다른 비용배분에 합의할 수 있다.

 

지정된 기간 내에 결정불이행

<제43호> 중재인이 중재결정을 할 수 없거나 기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다루기 위해, 제9조는 결정이 제4조 제5항이나 제5조 제6항에 규정된 기간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한 다른 기간 내에 전달되지 못하면 권한 있는 당국은 사건을 다룰 새로운 중재인의 임명에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권한 있는 당국간 동 합의의 일자는 제4조 및 제5조에 기술한 절차의 목적상, 중재신청일로 간주된다.

 

중재결정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제44호> 샘플 상호합의 제10조는 우선 권한 있는 당국이 중재결정이 내려지기 전 중재관련 미해결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중재재판은 일반적인 상호 합의 절차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다루는 예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권한 있는 당국이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이 예외적인 수단을 종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권한 있는 당국은 아직 중재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한 문제의 해결에 합의할 수 있다. 또한 제10조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 이의를 제기한 인이 중재신청 또는 상호 합의 절차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중재재판과 상호 합의 절차는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종결정

<제45호> 제11조는 제25조 제5항의 침해 또는 다른 이유로 체약국의 법원에 의해 중재결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전달과 비밀유지”에 관한 합의규정을 제외하고, 중재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중재재판도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납세자는 즉시 새로운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관련 2년의 기간이 이미 경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런 신청은 일정한 경우 - 예;납세자의 행위가 중재결정 무효의 주요 원인인 경우 - 허용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46호> 제11조는 독립적인 근거가 체약국의 국내법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재결정의 무효를 위한 독립적인 근거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체약국의 법원이 기존 규정에 근거해 중재결정을 무효로 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이 이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중재재판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절차위반(예;중재인에게 적용되는 공정 또는 독립성 요구조건의 침해)이 있는 경우 일부 국가의 국내법 하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원이 중재재판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중재결정을 무효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재결정 이행

<제47호> 중재재판이 권한 있는 당국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에 구속력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권한 있는 당국은 이 결정을 반영하고 사건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인에게 제시할 상호합의를 결론짓게 된다. 더 이상의 지체를 피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구체화한 상호합의를 완성해 중재결정의 통보일로부터 180일 내에 납세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샘플 상호합의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48호> 제25조 제2항은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법의 시효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합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5조 제5항은 중재결정은 양 체약국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에 대해 합의에 따른 과세를 하지 않거나 상호합의의 결론에 따라 중재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야기하게 되고, 결과 과세를 당한 사람이 국내 구제절차를 취하거나 제25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III. 상호 합의 절차와 용역거래에 대한 일반협정에 의해 규정된 분쟁해소기구의 상호작용

[제88호] 1995.1.1 발효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서명한 용역거래에 대한 일반협정(GATS)의 적용은 상호 합의 절차와 관련해 특별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제89호] GATS 제22조 제3항은 이 협정 제17조 국민처리규정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분쟁사안이 “이중과세회피와 관련된 국제협정(예:조세협약)의 범주에 해당된다면”, 협정 제22조와 제23조에 규정된 분쟁조정기구에서 처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치가 그런 국제협정의 범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견해 차이가 있다면, 제3항은 분쟁에 관련된 각국은 용역거래위원회에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분쟁을 구속력 있는 강제중재에 회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항에 대한 각주는 분쟁이 GATS협정의 발효 시에 존재하는 국제적 협정과 관련된다면, 양국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분쟁은 용역거래위원회에 회부될 수 없다는 중요한 예외를 포함하고 있다.

 

[제90호] 위 제3항은 조세협약과 관련해 두 가지 특별한 문제를 제기한다.

 

[제91호] 첫째로, 제3항의 각주는 GATS의 발효 전후에 체결된 조세협약을 서로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GATS의 발효 시에 존재하는 조세협약을 이후 재협상하거나 또는 그 당시 존재하는 조세협약에 대해 그 시점 이후에 의정서를 체결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제92호] 둘째로, “범주에 해당한다” 구절은 본질적으로 모호한 바, 그 의미와 관련된 견해차이를 처리하기 위해 GATS 제22조의 제3항에 중재절차와 기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특정 국가가 조세협약의 어떤 규정도 적용되지 않은 조세에 관련된 조치를 이 협약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성실하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구절이 조세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제93호] 체약국은 GATS 제22조 제3항의 각주를 GATS 발효 후에 체결된 협약에 상호간 확장 적용함으로써 이런 분쟁을 회피하기를 원할 수 있다. GATS에 따라 체약국의 의무를 – 어떤 경우에도 침해하지 않고 - 보완하는 그러한 상호간 확장은 아래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협약에 규정될 수 있다.

“GATS의 제22조(협의) 제3항의 목적상, 체약국들은 이 항에 불구하고, 어떤 조치가 이 협약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체약국간 모든 분쟁은 양 체약국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 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거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합의한다. 이 항의 해석과 관련한 모든 의문은 제25조(상호 합의 절차) 제3항에 따라 해결하거나, 동 절차의 합의가 실패하면 양 체약국이 합의한 다른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제94호] 위에 언급한 것과 유사한 문제들이 무역이나 투자와 관련된 다른 양자 또는 다자협정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다. 체약국들은 양자협상의 과정에 위에 제안된 규정을 수정해 협약에 포함되는 조세에 관련된 문제를 그런 협정의 분쟁해결기구를 통하기 보다는 상호 합의 절차를 통해 다루도록 할 수 있다.

 

 


한성수 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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