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쟁점 예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자 건물 협의 매수 땐 ‘부가세 과세대상’
[쟁점 예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자 건물 협의 매수 땐 ‘부가세 과세대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3.11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토지 보상 등 따른 수용절차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봐 부가세 과세”
- 국세청, 도시재생법 따른 건물 협의매도 부가세 과세 여부 사전답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한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도시재생법에 따라 건물 등을 협의매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가 아닌 건물 소유자와의 일반적인 협의에 따라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질의인은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질의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물이 사업구역 내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매수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이 사업은 도시재생법에 따라 2019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사업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건물 등을 협의매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71 [법령해석과-45] 2020. 01. 0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