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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다시 도전…도와 드릴게요”
납세자연맹,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다시 도전…도와 드릴게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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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부터 홈택스나 관할세무서 찾아가 경청청구 가능
이미지=납세자연맹 제공
이미지=납세자연맹 제공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대부분 2~3월에 수령하는 1~2월치 급여 때 근로소득세를 환급 또는 추징 당한 직장인 중에서 미처 소득(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11일부터 ‘국세기본법’상 5년 기한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면서 본인 기본인적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나 회사에 알리기 싫은 공제 관련 정보 때문에 관련 증빙이나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이 참에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2020년 귀속분에 대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10일) 이후인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처음 해보는 직장인이라면 막막하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점을 고려해 연맹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 코너를 개설, 수십년째 직장인들의 세금 환급을 도와왔다.

2020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절차적 문제 등으로 본격적인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부터 가능하다. 경정청구 시한이 5년이기 때문에, 2016∼201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이번에 신청하면 추가로 공제받아 해당 근로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이 소개한 지난해 연맹을 통해 근소득세 등을 환급받은 사례 중에는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 공제 대상은 장애인 관련 법상 장애인이 아니라, 세법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당뇨병 환자 등 의사가 발급해준 장애인 증명을 제출한 근로소득자와 그 부양가족들이다.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는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가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직장인 A씨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면서도 복잡한 가정사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회사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납세자연맹 도움을 받아 2015년부터 2019년 귀속분까지 매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경정청구 신청해 206만25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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