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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가 매출자의 매출세액을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면 매년 10조원 증세 효과
매입자가 매출자의 매출세액을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면 매년 10조원 증세 효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1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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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숙 의원, ‘부가세법 개정 추진중…“국세청, 기재부 궁리도 않고 걱정만 하기냐?”
—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만, 부가세는 국세청 가상계좌로!…”현 핀테크 수준서 가능”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자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공급받는 자에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한해 부가세 체납액이 수십조원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된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외상거래 후 대금지급이 늦어지면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해 부가가치세를 내기 어렵다”고, 기획재정부는 “거래안정이 훼손되고 거래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각각 불가능한 이유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 강상식 부가가치세과장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추진 중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설명・토의 자리에 참석, “부가세가 이미 납부된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외상거래 후 대금 수령 전에 폐업하는 경우 발생한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강 과장은 이날 “공급자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반증이 어려워 징세행정이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공급자에게 입금되는 대금이 거래대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확정하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할 때,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특히 기납부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다른 세법과 상충돼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수출이나 설비투자를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해 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조기환급제도’ 집행에도 차질이 크고, 특정 과세기간의 매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다음 과세기간에 이뤄짐에 따른 자금계획도 문제가 된다는 게 국세청 반론의 요지다.

기획재정부 박상영 부가가치세제과장도 이날 토론 자리에 참석, 국세청과 비슷한 반론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과장은 “공급대가를 받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상 ‘발생주의 원칙’과 맞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법인·소득세의 수입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워 지고 세목간 정합성 측면에서도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 불편을, 과세당국은 검증 등 과세행정 비효율을 각각 호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안 입법을 제안했던 차삼준 박사(강남대 세무학, 세무사)는 “독일처럼, 공급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면, 기장 내용과 금융거래 일치여부 확인이 편하다”면서 “기장 검증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대문에 결과적으로 행정비용이 덜 든다”고 반론을 제시했다.

차 박사는 또 “최근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공급받는 자가 공급 사업자 계좌에는 공급가액을, 국세청이 관리하는 은행 가상계좌에는 매출세액을 각각 분리 입금토록 하면 결국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납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의 매출세액을 분명히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기 때문에, 시간 끌 필요도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기재부가 걱정하는 소득세・법인세 기업회계와 세법상 발생주의도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박사와 의원실 측에서는 “개정 법안의 핵심은 현행 부가가치세제도의 매입세액공제제도가 합법적으로 국고가 유출되는 부조리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 박사는 “최근 부가가치세 체납 발생액이 연간 10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렇게 체납된 매출세액이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으로 계속 공제·환급된 결과 10조원의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만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공제권이 발생하게 하면 불합리한 국고유출이 차단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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