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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비대면 부가세 신고’ 성공…창구 방문 납세자 급감
서울지방국세청, ‘비대면 부가세 신고’ 성공…창구 방문 납세자 급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12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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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창구 방문 납세자 1만3000명…전년엔 7만8000명
신고창구 방문 민원인 상당수는 임대사업자…“교육 지원할 것”  

지난달 25일까지 진행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세무서 신고창구에 방문한 사람이 지난해 보다 크게 줄은 가운데, 창구를 찾은 납세자 상당수는 임대사업자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중 산하 28개 세무서의 신고창구를 방문한 납세자는 1만3000명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를 방문한 민원인 수는 7만8000명이었다. 

신고창구 방문객이 83%넘게 급감한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월 15일부터 2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창구를 운영했다. 

신고창구 운영기간, 서울시내 세무서들은 신고창구를 방문한 민원인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해왔다. 

매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에는 신고창구가 북적여 부가가치세과 직원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소득세과 직원들이 지원하고, 사업자가 많은 일부 세무서에는 지방국세청에서 창구업무를 도울 직원을 파견하는 풍경이 벌어지곤 했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본지 취재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이 신고창구 지원을 위해 직원을 파견한 세무서도 도봉세무서와 성북세무서, 잠실세무서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성과가 있었던 셈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방문신고를 줄이기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안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창구 방문납세자의 업종은 임대사업자와 개인택시 및 용달이 많았다. 

임대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기 보다는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령층이 많아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도음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신고창구를 방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03만명,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라 468만, 간이과세자는 197만으로 총 768만이다. 지난해 동기 확정신고 인원인 735만 보다 33만 명(법인, 7만, 개인 23만)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체로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본래 1월 25일에서 2월 25일까지 1개월 직권연장 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세청은 홈택스나 ARS 모바일 간편 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도록 했다. 

2019년 2기 확정신고 때 97종 88만명에게 제공하던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2020년 2기 확정신고 땐 98종으로 확대해 98만명에게 제공했다. 

또 비대면 신고로 납세할 수 있게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 까지 확대했다. 

종전에는 무실적사업자와 간이과세자만 모바일 신고를 할 수 있었다. 

또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신고서비스를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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