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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핀테크로 공급대가와 부가세 별도 동시 송금 가능”
“간단한 핀테크로 공급대가와 부가세 별도 동시 송금 가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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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 부가세 납부때만 공급받는 자 매입세액공제 허용 부가세법 개정안 관련 아이디어
— 국세청 “납세자 불편”, 기재부 “행정비용 크고 규제 과도”…전문가 “간편결제앱 안써봤나?

공급자의 부가가치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만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 핀테크를 이용해 공급대가와 부가가치세액을 쉽게 따로 송금하는 아이디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급받은 자가 공급대가는 공급자 계좌로 보내고 부가가치세는국세청 계좌로 보내는 것은 이미 상용화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인데, 관련 정부 부처는 마치 무슨 혁명이 필요한 것처럼 난색을 표하는 데 따른 반응이다.

중국 세법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은 한 학자는 12일 익명을 부탁하며 본지에 “중국은 한국처럼 신용카드 시대를 거치지 않았고 법정화폐와 함께 쓰이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공급대가와 별도로 중국 국세청에 납부,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공급자의 부가가치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만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취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이 현실화 될 경우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 계좌에 ‘공급대가’를 보내는 동시에 별도의 국세청 가상계좌에 부가세를 따로 납부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비현실적이고 불편하며,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 강상식 부가가치세과장은 국회에서 열린 이번 입법 관련 토론 모임에 참석,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 때 가상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박상영 부가가치세제과장도 같은 날 토론 자리에 참석, "가상계좌의 경우 거래시점에 실시간(real-time)으로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모든 거래와 지급수단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행정비용이 막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정부 태도에 대해 입법을 제안해온 차삼준 세무사는 본지 통화에서 “공급받는 자가 납품대금을 입금하는데 간단한 핀테크만 적용하면 간단한 일을 마치 무슨 거대한 제도변화가 필요한 것처럼 받아들이느냐”고 반박했다.

특히 ‘과도한 규제’를 주장한 기재부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궁극적으로 매입자가 국가에 납부하고 자신의 매입분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인데, 도대체 뭐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기존 제도를 도그마로 생각하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무리 간단해도 엄청난 장벽으로 보이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납세자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국세청 주장에 대해서도 “간단한 핀테크가 적용된 결제수단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그냥 송금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국세청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불편해 보이는가”라면서 “부가세 담당공무원들이 할 일이 사라질 지 모르는 불편함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 모르겠다”고 밝혔다.

복잡한 단꼐를 거치며 체납이나 탈루될 가능성을 지닌 부가가치세를 간단한 핀테크를 활용해 공급대금과 별도로 국세청에 직접 보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해외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국내 핀테크 기업에 소개하는 설명회 열었다. / 이미지=연합뉴스
복잡한 단계를 거치며 체납이나 탈루될 가능성을 지닌 부가가치세를 간단한 핀테크를 활용해 공급대금과 별도로 국세청에 직접 보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해외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국내 핀테크 기업에 소개하는 설명회 열었다. /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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