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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에브리데이에 과징금 5.8억 부과
공정위, 이마트에브리데이에 과징금 5.8억 부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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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반품·계약서면 지연교부·파견종업원 부당사용…"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2018년 기준 23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액이 1조 1700억 원에 이르는 소매업자인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대규모유통업법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에게 직매입상품을 부당반품하고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만6929개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시즌 상품’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 농·수·축산물 제외)으로,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추석 선물세트, 휴가철 물놀이용, 에어컨, 히터 등 계절 가전이 대표적이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휴가철 상품(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계절상품(보온병, 아이스박스) 등 시즌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시즌상품에 대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조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 까지 93개 납품업자와 120건의 신규계약, 356개 납품업자와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체결일 보다 평균 7.8일(신규 계약) 및 13.2일(재계약) 지나서 비로소 납품업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에서  2018월 3월까지 기간 중 29개 신규 점포 및 39개 리뉴얼 점포의 오픈을 위한 상품 진열업무에 19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 과정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사전에 종업원 파견조건을 기재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해당 종업원의 파견근무가 끝나고 최소 1일 ~ 최대 77일이 지난 후에 뒤늦게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납품업자의 파견 종업원 총 119명에게 약 600만원 인건비는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이같은 법위반 행위에 재발방지명령,과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5억8200만원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명령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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