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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법인이 소득하위자에 대가없이 지급한 지원금 ‘과세소득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법인이 소득하위자에 대가없이 지급한 지원금 ‘과세소득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3.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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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주 예술인에 지급한 콘텐츠 제작지원금 원천징수 여부는 사실판단 해야”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대가없이 지급한 지원금 과세대상 소득 여부 사전답변

 

비영리 법인이 소득하위자에게 대가없이 지급한 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금은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대가없이 지급한 지원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비영리법인인 질의 법인이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에게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한 1인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 법인이 지역 거주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한 콘텐츠 제작 지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00지역 00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거주 00인들을 대상으로는 소득하위자들에게 대가없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지역거주 00인들을 대상으로 콘텐츠제작지원금 등 을 지급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비영리법인이 소득하위자에 지급한 지원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와 콘텐츠제작지원금 등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 [법령해석과-382] 2021. 02. 01)

현행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1호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9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목에서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목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목에서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6호에서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제8호에 따른 소득“, 나목에서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목에서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사업자”, 제2호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제3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제4호에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제5호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호에서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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