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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재산 숨긴 체납자, 비트코인 오르니까 매각 연기해 달라?
가상자산에 재산 숨긴 체납자, 비트코인 오르니까 매각 연기해 달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15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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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부 매각 연기 요청 있지만, 머지 않은 시점 매각할 것”
가상자산 기획분석 …고액체납자 2416명 숨긴 체납액 366억 확보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5일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기획분석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5일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기획분석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에 재산을 은닉했는지 기획분석한 결과,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으로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의 매각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체납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고유현황을 수집 ·분석해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서 체납액 366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 

국세청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14일 한때 7100만원을 돌파하는 등, 최근 가치가 급등하자 가상자산을 압류당한 체납자들이 현금으로 내거나, 국세청에 가상자산 매각을 요청했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15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최한 가상자산 기획조사에 대한 언론 브리핑에서 “(압류한 가상자산에 대해) 강제징수의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의 가격동향을 고려해 최적시점에 환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환가, 즉 매각 시기를 늦추는 것은 결과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불려주는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징세법무국 관계자는 브리핑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 체납자로부터 매각 딜레이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압류한 가상자산을) 머지 않은 시점에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시기에 대한 기준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환가시점에 대한 기준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번 기획분석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금융재산 17억원을 상속받고 상속세 2억원을 체납한 D 씨의 가상자산을 조회한 결과, 가상자산에 5억원을 은닉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입류해 상속세 체납액 채권을 확보했다. 

D씨가 체납한 상속세 2억과 가산세를 현금으로 내지 않으면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매각해 징수하게 된다. 

한편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여러차례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과소신고해 26억원 세금을 체납한 E씨는 국세청의 이번 기획분석에서 가상자산에 1억원을 숨겨 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체납자 E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해 1억원 채권을 확보한 국세청은 “E 씨와 같이 체납세액의 규모가 큰 체납자는 지방국세청의 체납추적전담팀과 관할세무서의 체납추적팀이 협업해 강도높은 추적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기획분석에서 가상계좌에 대한 실명확인에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의 계좌추척과 달리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밖에 없어 1년 가까이 추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이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에 포함돼 실명확인 의무가 부여됐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서 국세청으로 과세정보가 넘어오게 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은닉행위를 분석하는 과정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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