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 혐의도 재판중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금융기관에 징계수위를 낮춰주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윤 전 국장은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고 추징금 3000만원을 추징당했다.
2014년 윤 전 국장이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모 금융기관 상임이사로부터 자신의 징계를 낮춰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7월 금감원 재직 당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사례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적극 요구한 후 수수한 것은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해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국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판결에 윤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섰지만 2심도 “윤씨의 지위나 금융에 관계된 국민들의 관심을 볼 때, 윤씨에게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 정도는 윤씨도 고통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국장은 사건이 발생한 후인 2019년 6월 금감원에서 정년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1월 윤 전 국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 등에게서 돈을 받고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개해준 혐의다.
검찰은 윤 전 국장이 지난 2018~2019년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관계자에게서 모두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했다고 본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지난 12일 윤 전 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에 윤 전 국장은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 대표 등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오는 29일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에 김 대표와 옵티머스 전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