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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가상화폐로 바꿔 꿍쳐둔 매출액을 어떻게 잡아냈을까?
국세청은 가상화폐로 바꿔 꿍쳐둔 매출액을 어떻게 잡아냈을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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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서 ‘국세징수법’상 질문검사권 행사, 체납자 몫 가상화폐 적발
— 내년 1월부터 ‘특금법’상 가상화폐거래소도 거래정보 제출의무…채권확보 편해진다
—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량 압류조치…지방청・세무서 체납자 국세채권확보에 날개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B씨는 국세 체납액이 무려 6억원에 이르지만, 뭉개고 버티면서 국세청 몰래 매출액 14억원을 빼돌려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 감춰뒀다가 최근 적발됐다.

국세청이 기존 납세정보상 체납자들의 명단을 들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에 찾아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 자료를 확보해 비교분석해보니 B씨의 행각이 딱 걸린 것이다.

국세청은 15일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 강제징수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 B씨가 농산물 전자상거래로 번 사업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체납자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정식으로 거래자료를 요청받아 분석, 체납자 B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찾아낸 것이다.

국세청 징세법무국 박광종 징세과장은 15일 본지 통화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세청 직원들이 직접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국세징수법’상 질문·검사권을 행사, 체납자의 청구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성과”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내년 1월부터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우리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거래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생긴다”면서 “그전까지는 국세청 직원들이 직접 거래소에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각종 가상화폐들에 대해 체납자들이 보유한 것은 전부 다 압류를 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화폐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가장 많고 이더리움과 리플이 뒤를 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들어 세종 본청에서 좀 더 고도화 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본격 적용하고 있다. 또 세금을 체납한 법인사업자들의 대주주와 경영진의 재산과 법인 자체 재산현황 등을 분석, 감춰둔 재산이 있는 지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분석 도구도 개발해 왔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업자 등을 이런 내부 분석 도구에 연계, 큰 탈루 혐의자들부터 가려내 기획 세무조사를 벌이고, 같은 혐의자들을 유형화 해서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도 내려보내 체납세금 징수에 큰 획을 긋고 있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 체납충당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현재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8년 가상자산을 몰수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했다.

울산지방법원은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출급청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울산지방법원 2018. 1. 5.자 2017카합10471 결정)했고, 서울지방법원은 가상자산 전송, 매각 등 이행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서울중앙지법 2018. 2. 1.자 2017카단817381 결정)했다.

서울지법은 다른 판결들에서 가상자산 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서울중앙지법 2018. 3. 19.자 2018카단802743 결정)했고,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지급청구권을 대상으로 가압류 인정(서울중앙지법 2018. 4. 12.자 2018카단802516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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