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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호텔스닷컴, 최저가 예약가격 요구 조항 시정
인터파크·호텔스닷컴, 최저가 예약가격 요구 조항 시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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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텔에약앱-호텔 계약 점검…5개 예약앱 MFN 조항
“자사 플랫폼에 가장 유리한 조건 제공” 조항 자진 삭제·시정 
호텔스닷컴 화면
호텔스닷컴 화면

인터파크와 호텔스닷컴 등 호텔 예약앱이 최저가 예약가격을 요구하는 계약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호텔예약플랫폼(Online Travel Agency,OTA)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최혜국대우 조항(Most Favored Nation,MFN)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가 2019년 12월 서울·제주도 소재 호텔 16개를 찾아 이들이 예약 플랫폼 사업자와 맺은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MFN조항을 두고 있었던 OTA 는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5개 사업자가 국내 숙박업체와의 계약에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호텔예약플랫폼 사업자 중 호텔스컴바인, 하나투어, 씨트랩 등은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이 삽입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FN 조항은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국내 숙박업체들은 여러 OTA와 맺은 최혜국 조항 때문에 사실상 모든 OTA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인터파크는 모든 형태의 최혜국대우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

호텔스닷컴과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는 다른 플랫폼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객실을 제공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애고 대신 '적어도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객실을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호텔 웹사이트에만 적용되는 조항인 만큼 호텔이 전화, 방문, 이메일 안내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예약 플랫폼보다 더 싼 가격에 숙박상품을 팔 수 있다.

인터파크는 지난해 3월,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작년 12월에 계약조항을 바꿨고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90일 안에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숙박업체들은 OTA마다 다른 가격이나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를 고려해 OTA가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숙박상품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허용했다. 

호텔 자체 웹사이트가 OTA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은 OTA에서 숙박상품을 검색하고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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